한해 무고한 옥살이 270명…작년 보상금만 ‘105억’

입력 2010.10.08 (06:51) 수정 2010.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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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에 구속기소됐다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천백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평균 270여 명 꼴인데요, 이처럼 죄도 없이 구속됐다가 재판 뒤에 풀려난 사람들에게 지난해에만 105억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석유공사 전 간부인 김모 씨는 지난 2008년, 회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의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은 번번이 기각됐고, 퇴직 후 운영하던 사업은 엉망이 됐습니다.

지병인 고혈압까지 악화된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121일을 구치소에서 지내야했습니다.

<녹취> 김 00(121일 구속 뒤 무죄선고) : "2심, 3심까지 왜 쓸데없이 붙들어놔가지고 남의 비용과 돈을 쓰게 합니까. 만약에 자게 (구치소에)들어가서 (혐의를) 벗지 못했으면 일생을 두고 후회할 사건이 됐겠죠."

농산물수입업을 하던 강모 씨도 고향 친구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반년 가까운 옥살이 끝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무죄 선고 뒤 형사 보상금을 신청해 천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처럼 구속기소됐다가 뒤늦게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이 한 해 평균 2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만 105억여 원이나 됩니다.

<인터뷰> 김대인(법률구조연맹 총재) : "피해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미 평생을 구축해놓은 명예나 사회적 기반은 다 무너진 상태기 때문에 "

법률 전문가들은 마구잡이식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기소권 행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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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해 무고한 옥살이 270명…작년 보상금만 ‘105억’
    • 입력 2010-10-08 06:51:34
    • 수정2010-10-08 0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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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에 구속기소됐다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천백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평균 270여 명 꼴인데요, 이처럼 죄도 없이 구속됐다가 재판 뒤에 풀려난 사람들에게 지난해에만 105억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석유공사 전 간부인 김모 씨는 지난 2008년, 회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의 구속적부심과 보석 신청은 번번이 기각됐고, 퇴직 후 운영하던 사업은 엉망이 됐습니다. 지병인 고혈압까지 악화된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121일을 구치소에서 지내야했습니다. <녹취> 김 00(121일 구속 뒤 무죄선고) : "2심, 3심까지 왜 쓸데없이 붙들어놔가지고 남의 비용과 돈을 쓰게 합니까. 만약에 자게 (구치소에)들어가서 (혐의를) 벗지 못했으면 일생을 두고 후회할 사건이 됐겠죠." 농산물수입업을 하던 강모 씨도 고향 친구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반년 가까운 옥살이 끝에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무죄 선고 뒤 형사 보상금을 신청해 천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처럼 구속기소됐다가 뒤늦게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이 한 해 평균 27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만 105억여 원이나 됩니다. <인터뷰> 김대인(법률구조연맹 총재) : "피해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이미 평생을 구축해놓은 명예나 사회적 기반은 다 무너진 상태기 때문에 " 법률 전문가들은 마구잡이식 기소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기소권 행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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