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66만 원…영업정지 비웃는 대형마트

입력 2010.10.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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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팔다 걸린 대형 마트들, 영업정지 당해도 실제 영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루에 불과 백여만 원 과징금만 내면 되는데 수억 원 매출을 포기할 리 없겠죠.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이 대형마트는 2년 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다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서울의 이 대형 마트도 지난 해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 00마트 관계자 : "사실 매출 부분도 있고 고객에 대한 신뢰부분도 있고 해서 보통 과징금을 냅니다."

상하거나 유독물질이 든 식품을 파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낸 과징금은 하루 166만원.

연매출 백억 원이 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두 대형 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7,800억 원 선으로 하루 매출이 2억 원이 넘어 과징금 비율은 0.7%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연매출 3천만 원인 경우 과징금은 하한액인 8만원, 하루 매출이 8만원 2천원 정도니까 매출액의 대부분을 거둬가는 셈입니다.

영세업자에겐 가혹하고 대형업체에겐 솜방망이이다 보니 지난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형마트 11곳 모두 과징금만 냈습니다.

<인터뷰> 유재중(국회 보건복지위) : "대형마트의 과징금 부담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과징금 규정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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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166만 원…영업정지 비웃는 대형마트
    • 입력 2010-10-10 22: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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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팔다 걸린 대형 마트들, 영업정지 당해도 실제 영업을 중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루에 불과 백여만 원 과징금만 내면 되는데 수억 원 매출을 포기할 리 없겠죠.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이 대형마트는 2년 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다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서울의 이 대형 마트도 지난 해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 00마트 관계자 : "사실 매출 부분도 있고 고객에 대한 신뢰부분도 있고 해서 보통 과징금을 냅니다." 상하거나 유독물질이 든 식품을 파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낸 과징금은 하루 166만원. 연매출 백억 원이 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두 대형 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7,800억 원 선으로 하루 매출이 2억 원이 넘어 과징금 비율은 0.7%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연매출 3천만 원인 경우 과징금은 하한액인 8만원, 하루 매출이 8만원 2천원 정도니까 매출액의 대부분을 거둬가는 셈입니다. 영세업자에겐 가혹하고 대형업체에겐 솜방망이이다 보니 지난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형마트 11곳 모두 과징금만 냈습니다. <인터뷰> 유재중(국회 보건복지위) : "대형마트의 과징금 부담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과징금 규정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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