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이럴수가” 여교사와 15세 제자가!

입력 2010.10.19 (08:58) 수정 2010.10.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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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0대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이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팝니다.

초등학생 자녀까지 둔 여교사의 탈선에, 이거 해외토픽에서나 보던 일 아니냐며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민우 기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만 놓고 보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요?

<리포트>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좋아해서 합의하에 한 일이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합의했을 경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아들뻘 되는 제자와 말이 되느냐, 이런 도덕적인 비난도 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짓이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와중에 여교사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는데, 엉뚱한 동명이인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중학교.

조용하던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말할 권리도 없고, 해줄 이유도 없고,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녹취> 학교 관계자 : “(학교측 입장이 어떤가요? ) 입장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이 학교 여교사 35살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 15살 B군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 학생 : “어이가 없었어요. 완전 충격에 휩싸였어요.”

<녹취> 학생 :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착하신데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쯤 영등포역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차안에서 제자인 B군과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런 사실은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인해, 드러났습니다.

지난 17일, B군의 어머니는 우연히 B군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를 보게 됐습니다.

A씨가 관계 후,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좋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B군의 부모는 곧바로 학교에 찾아가 교장에게 항의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강서경찰서 형사2팀 : “부모가 (남학생을) 데리고 와서 이런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놀랍게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유부녀였습니다.

A씨의 남편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수사는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대가없이, ‘서로 좋아서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석준(변호사) : “만13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폭행협박을 하거나 돈으로 성을 매수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어야만,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단, A씨는 남편이 신고할 경우,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문화가 개방적인 외국에서 조차, 성인과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맞냐’, ‘처벌을 못하다니, 세상이 말세’라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법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 역시, 냉담합니다.

<인터뷰> 권순의(학부모) : “철없는 아이를 상대로 어른이, 그것도 교사가 그런다는 것이. 한마디로 경악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터뷰> 정규남(시민) :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막 떨려요. 화부터 나네요, 학부모 입장으로서. 15세 중학생 정도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미성년이라 판단하는 것이 흐린데...”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A씨의 사진과 미니홈피 주소가 유출돼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들은 물론, 신상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A씨는 결국 미니홈피를 탈퇴했는데요.

해당 학교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를 즉각 해임했습니다.

교육청 역시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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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0-10-19 0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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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0대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이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팝니다. 초등학생 자녀까지 둔 여교사의 탈선에, 이거 해외토픽에서나 보던 일 아니냐며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민우 기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만 놓고 보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요? <리포트>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좋아해서 합의하에 한 일이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합의했을 경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아들뻘 되는 제자와 말이 되느냐, 이런 도덕적인 비난도 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짓이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와중에 여교사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는데, 엉뚱한 동명이인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중학교. 조용하던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 : “말할 권리도 없고, 해줄 이유도 없고,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녹취> 학교 관계자 : “(학교측 입장이 어떤가요? ) 입장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요.” 이 학교 여교사 35살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 15살 B군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 학생 : “어이가 없었어요. 완전 충격에 휩싸였어요.” <녹취> 학생 :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착하신데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쯤 영등포역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차안에서 제자인 B군과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이런 사실은 A씨가 B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인해, 드러났습니다. 지난 17일, B군의 어머니는 우연히 B군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를 보게 됐습니다. A씨가 관계 후,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좋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B군의 부모는 곧바로 학교에 찾아가 교장에게 항의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강서경찰서 형사2팀 : “부모가 (남학생을) 데리고 와서 이런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놀랍게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유부녀였습니다. A씨의 남편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수사는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대가없이, ‘서로 좋아서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석준(변호사) : “만13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폭행협박을 하거나 돈으로 성을 매수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어야만,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단, A씨는 남편이 신고할 경우,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문화가 개방적인 외국에서 조차, 성인과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맞냐’, ‘처벌을 못하다니, 세상이 말세’라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법의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 역시, 냉담합니다. <인터뷰> 권순의(학부모) : “철없는 아이를 상대로 어른이, 그것도 교사가 그런다는 것이. 한마디로 경악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터뷰> 정규남(시민) :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막 떨려요. 화부터 나네요, 학부모 입장으로서. 15세 중학생 정도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미성년이라 판단하는 것이 흐린데...”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A씨의 사진과 미니홈피 주소가 유출돼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들은 물론, 신상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A씨는 결국 미니홈피를 탈퇴했는데요. 해당 학교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를 즉각 해임했습니다. 교육청 역시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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