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책임을 물어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함께 징계받을 것으로 알려진 신상훈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
당초 함께 징계받을 것으로 알려진 신상훈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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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응찬 직무 정지…신한은행 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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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04 22:08:48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책임을 물어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함께 징계받을 것으로 알려진 신상훈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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