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국회 자율에 맡겨야”

입력 2010.11.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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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디어법 통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야당 의원들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헌법 재판소는 국회 자율에 맡기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 속에 이른바 미디어 법이 통과됐습니다.

<녹취> 이윤성(당시 국회부의장) :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0일 뒤 헌법재판소는 통과된 미디어 법이 유효하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 반론 기회가 없었고 대리 투표가 이뤄지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의원 85명은 국회의장이 미디어 법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안 가결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헌재가 인정한 절차적 위법성을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제거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법률안이 통과된 이상, 헌법재판소가 법률안의 수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국회가 미디어법을 다시 적법하게 심의 표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종합편성 채널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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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미디어법 국회 자율에 맡겨야”
    • 입력 2010-11-25 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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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디어법 통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야당 의원들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헌법 재판소는 국회 자율에 맡기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 속에 이른바 미디어 법이 통과됐습니다. <녹취> 이윤성(당시 국회부의장) :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0일 뒤 헌법재판소는 통과된 미디어 법이 유효하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 반론 기회가 없었고 대리 투표가 이뤄지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의원 85명은 국회의장이 미디어 법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안 가결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헌재가 인정한 절차적 위법성을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제거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법률안이 통과된 이상, 헌법재판소가 법률안의 수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국회가 미디어법을 다시 적법하게 심의 표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종합편성 채널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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