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입력 2010.12.08 (08:13) 수정 2010.12.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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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잘 준비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부터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



이에 따라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월세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재의(공인중개사) : "(계약) 기한이 다 된 분들이 기본이 있는 전세에다가 나머지 부분, 상승분을 다 월세로 돌려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낸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빌렸을 경우입니다.



연간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한도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전세 자금의 원리금도 공제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기준은 높아져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초과사용분에 대해 직불카드 등은 25%,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로, 총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소득이 100만 원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부모를 형제자매가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을 공제받는 경우는 발각되면 최대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인터뷰> 제갈경배(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연말 정산 과다 공제자 점검도 매년 이뤄지고 있으니 과다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제공되며, 각종 서류는 출력하는 대신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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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월세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 입력 2010-12-08 08:13:04
    • 수정2010-12-08 0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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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잘 준비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부터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

이에 따라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월세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재의(공인중개사) : "(계약) 기한이 다 된 분들이 기본이 있는 전세에다가 나머지 부분, 상승분을 다 월세로 돌려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낸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빌렸을 경우입니다.

연간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한도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전세 자금의 원리금도 공제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기준은 높아져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초과사용분에 대해 직불카드 등은 25%,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로, 총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소득이 100만 원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부모를 형제자매가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을 공제받는 경우는 발각되면 최대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인터뷰> 제갈경배(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연말 정산 과다 공제자 점검도 매년 이뤄지고 있으니 과다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제공되며, 각종 서류는 출력하는 대신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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