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입력 2010.12.08 (08:13)
수정 2010.12.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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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잘 준비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부터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
이에 따라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월세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재의(공인중개사) : "(계약) 기한이 다 된 분들이 기본이 있는 전세에다가 나머지 부분, 상승분을 다 월세로 돌려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낸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빌렸을 경우입니다.
연간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한도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전세 자금의 원리금도 공제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기준은 높아져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초과사용분에 대해 직불카드 등은 25%,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로, 총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소득이 100만 원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부모를 형제자매가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을 공제받는 경우는 발각되면 최대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인터뷰> 제갈경배(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연말 정산 과다 공제자 점검도 매년 이뤄지고 있으니 과다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제공되며, 각종 서류는 출력하는 대신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잘 준비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부터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
이에 따라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월세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재의(공인중개사) : "(계약) 기한이 다 된 분들이 기본이 있는 전세에다가 나머지 부분, 상승분을 다 월세로 돌려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낸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빌렸을 경우입니다.
연간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한도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전세 자금의 원리금도 공제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기준은 높아져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초과사용분에 대해 직불카드 등은 25%,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로, 총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소득이 100만 원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부모를 형제자매가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을 공제받는 경우는 발각되면 최대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인터뷰> 제갈경배(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연말 정산 과다 공제자 점검도 매년 이뤄지고 있으니 과다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제공되며, 각종 서류는 출력하는 대신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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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12-08 0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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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잘 준비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부터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
이에 따라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월세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재의(공인중개사) : "(계약) 기한이 다 된 분들이 기본이 있는 전세에다가 나머지 부분, 상승분을 다 월세로 돌려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낸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빌렸을 경우입니다.
연간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한도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전세 자금의 원리금도 공제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기준은 높아져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초과사용분에 대해 직불카드 등은 25%,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로, 총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소득이 100만 원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부모를 형제자매가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을 공제받는 경우는 발각되면 최대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인터뷰> 제갈경배(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연말 정산 과다 공제자 점검도 매년 이뤄지고 있으니 과다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제공되며, 각종 서류는 출력하는 대신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잘 준비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부터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
이에 따라 아파트는 물론,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월세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재의(공인중개사) : "(계약) 기한이 다 된 분들이 기본이 있는 전세에다가 나머지 부분, 상승분을 다 월세로 돌려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낸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빌렸을 경우입니다.
연간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한도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전세 자금의 원리금도 공제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기준은 높아져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초과사용분에 대해 직불카드 등은 25%,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로, 총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소득이 100만 원 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부모를 형제자매가 동시에 공제받는 경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을 공제받는 경우는 발각되면 최대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인터뷰> 제갈경배(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연말 정산 과다 공제자 점검도 매년 이뤄지고 있으니 과다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제공되며, 각종 서류는 출력하는 대신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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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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