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네르바 처벌 ‘위헌’”…논란 예고

입력 2010.12.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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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처벌근거가 됐던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유언비어 유포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 속에 대체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에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정부가 외환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난해 1월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됐습니다.

적용된 법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한 '공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인터뷰>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공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이를 전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따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발생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40여 명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경진/변호사 <대체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등 공익 침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인터뷰>이지은/참여연대 간사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표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처벌 규정의 공백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서둘러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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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2-29 0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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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처벌근거가 됐던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유언비어 유포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 속에 대체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에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정부가 외환예산 환전업무를 중단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난해 1월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됐습니다. 적용된 법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박 씨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한 '공익'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인터뷰>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공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해 이를 전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따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발생 당시 허위사실 유포로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40여 명은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서경진/변호사 <대체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행위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등 공익 침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인터뷰>이지은/참여연대 간사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표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임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처벌 규정의 공백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서둘러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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