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前 총리에 새 증거물 ‘반격’
입력 2011.01.05 (07:14)
수정 2011.01.05 (07: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여 원을 줬다고 한 건설업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궁지에 몰렸던 검찰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건설업자의 구치소 면회 녹화물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건설업자 한모 씨의 구치소 접견 녹화물입니다.
면회 녹화 CD에는 지난 2009년 5월과 6월 한씨가 면회온 어머니에게, "3억 원 이야기를 했으니 대답이 올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대화가,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에게 한씨가 돈을 돌려달라는 말한 뒤 이를 어머니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CD가 녹화된 시점은 한씨가 김씨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은 뒤이고, 추가로 3억원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한 점으로 미뤄, '3억원만 한 씨에게 빌렸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씨가 회사 직원에게 "검찰에서 모두 다 얘기했으니 당신도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바꿨던 한 씨는 검찰이 면회나 편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협조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 변호인 측은 제출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박 신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검찰 측 증거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여 원을 줬다고 한 건설업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궁지에 몰렸던 검찰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건설업자의 구치소 면회 녹화물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건설업자 한모 씨의 구치소 접견 녹화물입니다.
면회 녹화 CD에는 지난 2009년 5월과 6월 한씨가 면회온 어머니에게, "3억 원 이야기를 했으니 대답이 올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대화가,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에게 한씨가 돈을 돌려달라는 말한 뒤 이를 어머니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CD가 녹화된 시점은 한씨가 김씨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은 뒤이고, 추가로 3억원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한 점으로 미뤄, '3억원만 한 씨에게 빌렸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씨가 회사 직원에게 "검찰에서 모두 다 얘기했으니 당신도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바꿨던 한 씨는 검찰이 면회나 편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협조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 변호인 측은 제출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박 신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검찰 측 증거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한명숙 前 총리에 새 증거물 ‘반격’
-
- 입력 2011-01-05 07:14:16
- 수정2011-01-05 07:43:09
<앵커 멘트>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여 원을 줬다고 한 건설업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궁지에 몰렸던 검찰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건설업자의 구치소 면회 녹화물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건설업자 한모 씨의 구치소 접견 녹화물입니다.
면회 녹화 CD에는 지난 2009년 5월과 6월 한씨가 면회온 어머니에게, "3억 원 이야기를 했으니 대답이 올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대화가,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에게 한씨가 돈을 돌려달라는 말한 뒤 이를 어머니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CD가 녹화된 시점은 한씨가 김씨로부터 2억원을 돌려받은 뒤이고, 추가로 3억원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한 점으로 미뤄, '3억원만 한 씨에게 빌렸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씨가 회사 직원에게 "검찰에서 모두 다 얘기했으니 당신도 사실대로 진술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바꿨던 한 씨는 검찰이 면회나 편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협조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총리 변호인 측은 제출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반박 신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검찰 측 증거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