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검찰,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재소환 外
입력 2011.01.23 (22:00)
수정 2011.01.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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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다시 불려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지난 2009년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1억 천만 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추궁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전세 사기 ‘주의보’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토해양부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 사기 사건의 주요 유형을 보면 집을 월세로 얻은 뒤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로도 납부
경찰청은 내일부터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는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지난 2009년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1억 천만 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추궁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전세 사기 ‘주의보’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토해양부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 사기 사건의 주요 유형을 보면 집을 월세로 얻은 뒤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로도 납부
경찰청은 내일부터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는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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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다시 불려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지난 2009년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1억 천만 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추궁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전세 사기 ‘주의보’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토해양부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 사기 사건의 주요 유형을 보면 집을 월세로 얻은 뒤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로도 납부
경찰청은 내일부터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는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지난 2009년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1억 천만 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추궁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전세 사기 ‘주의보’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토해양부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 사기 사건의 주요 유형을 보면 집을 월세로 얻은 뒤 중개업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자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로도 납부
경찰청은 내일부터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는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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