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탓에 폐암…KT&G 배상 책임은 없어”

입력 2011.02.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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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2년을 끈 담배소송.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릴 순 있지만, 그렇다고 케이 티 앤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하지만, 폐암이 담배를 만든 KT&G의 책임은 아니다."

무려 12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담배소송 2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법원은 처음으로 일부 폐암환자가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인정했습니다.

흡연을 하면 폐암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던 1심 판결에서 한 발 나아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일부러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을 넣은 것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KT&G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지만 자발적으로 담배를 핀 만큼 KT&G 잘못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인터뷰> 박교선(KT&G 측 변호사) : "특정 환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원인을 모두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터뷰>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 "재판부의 논리는, 살인은 했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례적으로 흡연자들이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개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제안했고, KT&G 측에 폐암 환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KT&G의 손을 들어줬지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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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탓에 폐암…KT&G 배상 책임은 없어”
    • 입력 2011-02-15 22:30:17
    뉴스 9
<앵커 멘트> 12년을 끈 담배소송.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릴 순 있지만, 그렇다고 케이 티 앤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하지만, 폐암이 담배를 만든 KT&G의 책임은 아니다." 무려 12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담배소송 2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입니다. 법원은 처음으로 일부 폐암환자가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인정했습니다. 흡연을 하면 폐암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던 1심 판결에서 한 발 나아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일부러 중독을 일으키는 성분을 넣은 것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KT&G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지만 자발적으로 담배를 핀 만큼 KT&G 잘못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인터뷰> 박교선(KT&G 측 변호사) : "특정 환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 원인을 모두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터뷰>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 "재판부의 논리는, 살인은 했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례적으로 흡연자들이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개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제안했고, KT&G 측에 폐암 환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KT&G의 손을 들어줬지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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