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마땅히 단속할 규정이 없어서 신종 퇴폐업소인 키스방이 성업 중이라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법망이 갖춰지지 않는 사이에 수십 개의 가맹점까지 모집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
호객꾼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른바 '키스방' 전단지를 벽에 붙입니다.
<녹취> 호객꾼 : "여관 입구, 주차장 양쪽 끝 이런식으로...(길) 중간에는 뿌리지 말라고 그래요. 차 지나가고 그러니까 밟혀서 안된다구요."
키스방들은 이런 전단지와 인터넷을 통해 손님들을 끌어 들였습니다.
<녹취> 키스방 여종업원 : "보통은 예약을 해서 원하는 언니들하고 하는거구요. (인터넷) 카페도 있느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가 굉장히 활성화됐기때문에..."
특히 현행법상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며 가맹점주들을 모집했습니다.
키스방은 이처럼 밀폐된 공간이다보니 유사 성행위 등 퇴폐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틈을 타서 수십개의 가맹점을 모집해 내부 공사비와 영업 지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온 키스방 업주만 20여명에 이릅니다.
<녹취> 최갑영(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남부수사팀장) : "현행법상 영업 자체를 규제할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사법당국은 최근 키스방에 이어 일명 포옹방, 유리방 등 신종 퇴폐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마땅히 단속할 규정이 없어서 신종 퇴폐업소인 키스방이 성업 중이라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법망이 갖춰지지 않는 사이에 수십 개의 가맹점까지 모집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
호객꾼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른바 '키스방' 전단지를 벽에 붙입니다.
<녹취> 호객꾼 : "여관 입구, 주차장 양쪽 끝 이런식으로...(길) 중간에는 뿌리지 말라고 그래요. 차 지나가고 그러니까 밟혀서 안된다구요."
키스방들은 이런 전단지와 인터넷을 통해 손님들을 끌어 들였습니다.
<녹취> 키스방 여종업원 : "보통은 예약을 해서 원하는 언니들하고 하는거구요. (인터넷) 카페도 있느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가 굉장히 활성화됐기때문에..."
특히 현행법상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며 가맹점주들을 모집했습니다.
키스방은 이처럼 밀폐된 공간이다보니 유사 성행위 등 퇴폐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틈을 타서 수십개의 가맹점을 모집해 내부 공사비와 영업 지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온 키스방 업주만 20여명에 이릅니다.
<녹취> 최갑영(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남부수사팀장) : "현행법상 영업 자체를 규제할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사법당국은 최근 키스방에 이어 일명 포옹방, 유리방 등 신종 퇴폐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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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모집 ‘키스방’ 업주 무더기 적발
-
- 입력 2011-04-18 22:07:15
<앵커 멘트>
마땅히 단속할 규정이 없어서 신종 퇴폐업소인 키스방이 성업 중이라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법망이 갖춰지지 않는 사이에 수십 개의 가맹점까지 모집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
호객꾼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른바 '키스방' 전단지를 벽에 붙입니다.
<녹취> 호객꾼 : "여관 입구, 주차장 양쪽 끝 이런식으로...(길) 중간에는 뿌리지 말라고 그래요. 차 지나가고 그러니까 밟혀서 안된다구요."
키스방들은 이런 전단지와 인터넷을 통해 손님들을 끌어 들였습니다.
<녹취> 키스방 여종업원 : "보통은 예약을 해서 원하는 언니들하고 하는거구요. (인터넷) 카페도 있느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가 굉장히 활성화됐기때문에..."
특히 현행법상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며 가맹점주들을 모집했습니다.
키스방은 이처럼 밀폐된 공간이다보니 유사 성행위 등 퇴폐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틈을 타서 수십개의 가맹점을 모집해 내부 공사비와 영업 지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온 키스방 업주만 20여명에 이릅니다.
<녹취> 최갑영(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남부수사팀장) : "현행법상 영업 자체를 규제할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사법당국은 최근 키스방에 이어 일명 포옹방, 유리방 등 신종 퇴폐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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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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