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시마호 희생자 배상판결

입력 2001.08.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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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에 강제 징용됐다 해방 후 귀국하려던 동포들 중 상당수가 귀국선의 난파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일본 법원이 정부에 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도쿄에 임병걸 특파원입니다.
⊙인터뷰: 대한 독립 만세!
⊙기자: 1945년 8월 24일 아오모리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강제징용자를 태우고 부산항으로 향하려던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일본 교토 앞바다 마이쓰루에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유가족들은 한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 일본인 선원이 고의로 배를 폭파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일본 정부는 미군이 설치해 놓은 기뢰에 부딪쳐 폭발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56년만인 오늘 일본 교토 지방법원은 원고인 유가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승선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서 300만 엔씩 모두 4500만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전운송 의무를 태만히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족측은 당시 승선한 강제징용자가 적어도 5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승선 인원이 500여 명이었다는 일본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정부에 사죄를 요구한 부분도 기각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키시마 쓰루 사건 외에도 귀국 도중 사고로 숨진 다른 강제 징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임병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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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키시마호 희생자 배상판결
    • 입력 2001-08-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일제에 강제 징용됐다 해방 후 귀국하려던 동포들 중 상당수가 귀국선의 난파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 일본 법원이 정부에 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도쿄에 임병걸 특파원입니다. ⊙인터뷰: 대한 독립 만세! ⊙기자: 1945년 8월 24일 아오모리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강제징용자를 태우고 부산항으로 향하려던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일본 교토 앞바다 마이쓰루에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유가족들은 한국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 일본인 선원이 고의로 배를 폭파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일본 정부는 미군이 설치해 놓은 기뢰에 부딪쳐 폭발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56년만인 오늘 일본 교토 지방법원은 원고인 유가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승선이 확인된 15명에 대해서 300만 엔씩 모두 4500만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전운송 의무를 태만히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족측은 당시 승선한 강제징용자가 적어도 5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재판부는 승선 인원이 500여 명이었다는 일본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정부에 사죄를 요구한 부분도 기각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키시마 쓰루 사건 외에도 귀국 도중 사고로 숨진 다른 강제 징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임병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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