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영관급 장교 전역 전 ‘이중 취업’
입력 2011.06.17 (22:01)
수정 2011.06.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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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역을 앞둔 영관급 장교들이 전역 전에 민간기업체에 취직해서 이중으로 수천만 원의 급료를 챙기는 사전취업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군의 A중령은 지난 2009년 4월 전역을 9개월 앞두고 국내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A중령은 전역할 때까지 업체와 육군에서 각각 4천만 원 대의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지난 2008년 B소령 역시 같은 기업에 전역을 1년 남겨두고 취업해 이중으로 급여를 받아 모두 1억 2천 8백 만 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 : "겸직 금지조항이 있는데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서약을 받는 수준이지 퇴직증명서를 받는다든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9년부터 2009년 사이 전역한 장교 만 6천 여명을 조사한 결과 703명이 사전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직자 윤리법은 대령 이상 계급으로 전역하는 장교의 경우 퇴직 전 담당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에 이 규정을 어긴 장교는 107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무규정을 위반한 8백 여명 가운데 단 1명만 형사 고발조치 됐습니다.
<인터뷰> 김동성(한나라당 의원) :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공정한 업무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군사기밀 유출될 수도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전역 예정장교가 복무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지 감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전역을 앞둔 영관급 장교들이 전역 전에 민간기업체에 취직해서 이중으로 수천만 원의 급료를 챙기는 사전취업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군의 A중령은 지난 2009년 4월 전역을 9개월 앞두고 국내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A중령은 전역할 때까지 업체와 육군에서 각각 4천만 원 대의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지난 2008년 B소령 역시 같은 기업에 전역을 1년 남겨두고 취업해 이중으로 급여를 받아 모두 1억 2천 8백 만 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 : "겸직 금지조항이 있는데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서약을 받는 수준이지 퇴직증명서를 받는다든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9년부터 2009년 사이 전역한 장교 만 6천 여명을 조사한 결과 703명이 사전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직자 윤리법은 대령 이상 계급으로 전역하는 장교의 경우 퇴직 전 담당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에 이 규정을 어긴 장교는 107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무규정을 위반한 8백 여명 가운데 단 1명만 형사 고발조치 됐습니다.
<인터뷰> 김동성(한나라당 의원) :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공정한 업무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군사기밀 유출될 수도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전역 예정장교가 복무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지 감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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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軍 영관급 장교 전역 전 ‘이중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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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06-17 22:04:37
<앵커 멘트>
전역을 앞둔 영관급 장교들이 전역 전에 민간기업체에 취직해서 이중으로 수천만 원의 급료를 챙기는 사전취업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영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군의 A중령은 지난 2009년 4월 전역을 9개월 앞두고 국내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A중령은 전역할 때까지 업체와 육군에서 각각 4천만 원 대의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지난 2008년 B소령 역시 같은 기업에 전역을 1년 남겨두고 취업해 이중으로 급여를 받아 모두 1억 2천 8백 만 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업체 관계자 : "겸직 금지조항이 있는데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서약을 받는 수준이지 퇴직증명서를 받는다든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9년부터 2009년 사이 전역한 장교 만 6천 여명을 조사한 결과 703명이 사전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직자 윤리법은 대령 이상 계급으로 전역하는 장교의 경우 퇴직 전 담당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에 이 규정을 어긴 장교는 107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무규정을 위반한 8백 여명 가운데 단 1명만 형사 고발조치 됐습니다.
<인터뷰> 김동성(한나라당 의원) :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공정한 업무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군사기밀 유출될 수도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전역 예정장교가 복무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지 감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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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현 기자 lee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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