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원들이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되며 불법 교습행위를 신고하는 학파라치 제도도 시행됩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과부가 공식 발표한 우리나라의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무려 21조 원.
대부분의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도 교재비나 첨삭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서인숙(학부모) : "최소한 30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100만 원 이상 부담이 (되죠)"
앞으로는 학원비 편법 인상에 제동이 걸립니다.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 교재비 등의 추가 경비를 받을 수 없고, 학원비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됩니다.
신종 고액과외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라인 학원과, 입시 컨설팅 업체들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불법 교습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도 도입됩니다.
삭발 투쟁까지 벌이며 법 개정을 저지해 온 학원 업계는, 학원 운영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경실(학원 총연합회 회장) :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학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뜯어고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원들이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되며 불법 교습행위를 신고하는 학파라치 제도도 시행됩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과부가 공식 발표한 우리나라의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무려 21조 원.
대부분의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도 교재비나 첨삭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서인숙(학부모) : "최소한 30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100만 원 이상 부담이 (되죠)"
앞으로는 학원비 편법 인상에 제동이 걸립니다.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 교재비 등의 추가 경비를 받을 수 없고, 학원비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됩니다.
신종 고액과외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라인 학원과, 입시 컨설팅 업체들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불법 교습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도 도입됩니다.
삭발 투쟁까지 벌이며 법 개정을 저지해 온 학원 업계는, 학원 운영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경실(학원 총연합회 회장) :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학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뜯어고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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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 법사위 통과…‘수강료 부풀리기’ 제동
-
- 입력 2011-06-28 22:00:41

<앵커 멘트>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원들이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되며 불법 교습행위를 신고하는 학파라치 제도도 시행됩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과부가 공식 발표한 우리나라의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무려 21조 원.
대부분의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도 교재비나 첨삭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서인숙(학부모) : "최소한 30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100만 원 이상 부담이 (되죠)"
앞으로는 학원비 편법 인상에 제동이 걸립니다.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 교재비 등의 추가 경비를 받을 수 없고, 학원비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됩니다.
신종 고액과외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라인 학원과, 입시 컨설팅 업체들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불법 교습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도 도입됩니다.
삭발 투쟁까지 벌이며 법 개정을 저지해 온 학원 업계는, 학원 운영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경실(학원 총연합회 회장) :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학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뜯어고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원들이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되며 불법 교습행위를 신고하는 학파라치 제도도 시행됩니다.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과부가 공식 발표한 우리나라의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무려 21조 원.
대부분의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도 교재비나 첨삭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인터뷰> 서인숙(학부모) : "최소한 30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100만 원 이상 부담이 (되죠)"
앞으로는 학원비 편법 인상에 제동이 걸립니다.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 교재비 등의 추가 경비를 받을 수 없고, 학원비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됩니다.
신종 고액과외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라인 학원과, 입시 컨설팅 업체들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불법 교습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도 도입됩니다.
삭발 투쟁까지 벌이며 법 개정을 저지해 온 학원 업계는, 학원 운영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경실(학원 총연합회 회장) :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학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뜯어고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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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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