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감 몰아주기’ 자녀 대주주에게만 과세”

입력 2011.07.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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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 총수의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변칙 증여로 보고 중과세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계열회사에까지 세금을 물리면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재벌 자녀들에게만 과세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부회장.

30억 원을 물류 회사 '글로비스'에 투자한 후 10년 만에 주가 상승 등으로 투자금을 1조 9천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재벌그룹이 총수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당초 계열사와 함께 자녀 등 총수일가 대주주 모두에게 증여세를 물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몰아준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계열사는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계열사에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물리면 이중과세로 인정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관영(변호사) : "(정부가)성급하게 입법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실효가 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과세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되겠다"

정부 관계자도 계열사와 자녀 대주주 모두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는 주식을 보유한 자녀 등 개인 대주주에만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납세 대상 기업과 주주의 범위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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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일감 몰아주기’ 자녀 대주주에게만 과세”
    • 입력 2011-07-01 2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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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벌 총수의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변칙 증여로 보고 중과세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계열회사에까지 세금을 물리면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재벌 자녀들에게만 과세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부회장. 30억 원을 물류 회사 '글로비스'에 투자한 후 10년 만에 주가 상승 등으로 투자금을 1조 9천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재벌그룹이 총수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당초 계열사와 함께 자녀 등 총수일가 대주주 모두에게 증여세를 물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몰아준 일감을 받아 이익을 얻은 계열사는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계열사에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까지 물리면 이중과세로 인정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관영(변호사) : "(정부가)성급하게 입법을 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실효가 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과세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되겠다" 정부 관계자도 계열사와 자녀 대주주 모두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는 주식을 보유한 자녀 등 개인 대주주에만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는 납세 대상 기업과 주주의 범위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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