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 심의, 그때 그때 달라요

입력 2011.08.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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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들어 정부 규제를 받는 대중가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있다는 가사가 포함돼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심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심의 잣대도 들쭉날쭉해 반발이 거셉니다.

대중가요 심의를 둘러싼 논란의 이면을 은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인기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노래 ‘비가 오는 날엔’

이 노래는 지난달 대중 가요 심의에서 유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사 한 구절이 청소년들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녹취> "비가 그쳐 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거 같아"

유해 판정 이후 음반 판매는 물론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비스트의 정규 1집은 ‘19세 미만 판매금지’음반이 됐습니다.

또 밤 10시 이전에는 방송할 수 없고, 공연을 할 때는 문제된 가사를 바꿔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그룹 비스트와 누리꾼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룹의 한 멤버는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동요를 부를 생각’이라며 유해 판정을 비꽜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의 청원 운동도 이어졌습니다.

비스트의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론내린 곳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최근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대중가요에 대한 이 같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대중가요는 153곡.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3배에 이르는 490건이 규제를 받았습니다.

대중가요가 청소년기에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인만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특히 술이나 담배,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등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구혜영(청소년보호위원회) :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약간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정상적인 국민으로 성장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고 잘 인도해주고 유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심의결과가 나오는 시기도 문제입니다.

심의는 자체 모니터와 제보를 통해 대상곡이 분류되고, 작사가와 방송사 PD 등 음악전문가로 구성된 음반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 한 달에서 석 달이 걸립니다.

음반을 낸 가수들이 활동을 마무리할 때쯤 뒤늦게 심의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2008년 음반을 낸 가수 비의 'rainism'은 한 달 뒤.

백지영의 ‘입술을 주고’는 석 달 가까이 지나서야 선정성을 이유로 유해 매체물로 지정됐습니다.

<인터뷰>강헌(대중음악평론가) :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노래들을 제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보고 흔히 사후약방문 이라고 할 만한 것이고 전혀 그 여성가족부 가 생각하는 청소년의 정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금지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이미 사실상 잊혀져 가고 있는 그 노래에 대한 호나기를 더 불러일으키는 역작용도 가능하다.”

심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가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결성된 록밴드 ‘애쉬 그레이’

길거리 공연, 지하철 공연 등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아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앨범은 지난달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됐습니다.

앨범에 실린 ‘새벽 열 두시 반’이라는 곡의 가사 두 곳이 문제가 됐습니다.

<녹취> “할 일 없이 친구 녀석과 "술 한잔 걸치고" 어지럽게 집으로 걸어가는 길. 어떻게 생각이 나잖아. 나를 안아주던 내가 술에 힘을 빌려 찾아가 한번만 더 널 보면 마음이 다칠까봐 고민하다 어떻게 너의 집 앞이야 사랑을 말하던...”

청소년위원회가 내린 공문입니다.

가사 내용에 유해약물이 들어가 있어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가 어떻게 잘못됐고, 또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나 내용은 없습니다.

미디어비평 취재진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관련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녹취>심의관계자 : "과거 심의 내용이나 과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리하거나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밴드는 노래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노민혁(애쉬그레이) : “크게 술이라는 단어가 지배를 한다거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것을 대표하는 내용도 아니었고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음악으로 하여금 한 남자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끔...”

또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창작 활동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마현권(애쉬그레이) : “대중들이 들을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지게 되니까 표현들이나 독창적이거나 이런 창작에 대한 결과들이 되게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제일 힘들지요.”

왜 대중가요만 유달리 까다롭게 규제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하소연합니다.

<인터뷰>노민혁(애쉬그레이) : “좀 한 번 정말 되묻고 싶어요. 왜 인지. 그냥 단지 술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 자체로만 정말 유해한 것이라면 저희가 문화를 체험하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다루는 술은 모두 19금을 달아햐야 되지 않는가...그 한 글자 때문이라면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모호한 심의 기준과 함께 부실한 심의 과정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지난해 음반과 음원 시장에 나온 대중가요만 2만 3천여 곡.

하지만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노랫말의 유해성을 골라내는 모니터 요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일일이 가사를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구혜영 : “1년에 거의 몇 만 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들이 인력부족이라는 측면도 있고.. 어느정도 알려진 곡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곡을 심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렇다보니 가사에 똑같이 술과 담배를 넣어도 규제가 엇갈리는 노래도 많습니다.

<녹취>(규제) “가끔 술 한 잔에 그대 모습 비춰 볼게요.”

<녹취>(규제) “술을 삼킨다. 억지로 나의 가슴속을 취하게 한다.”

<녹취> (규제 적용) “두 갑 담배 태우고도.”

<녹취> (규제 미적용) “여자가 담배 피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거니”

또 선정성 기준에서도 어떤 노래는 규제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관부처인 여성 가족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음악계 반발을 수용해 내년부터 재심의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좀 더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내놓고, 심의 인력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심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임진모(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심의워원) : “지금 내리고 있는 판정이 2011년을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마치 1967년 같아요. 1974년 같단 말이지요.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 세대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영화를 비교해보시고 문학을 비교해보시고 방송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보세요. 우리 땐 상상도 못할 말이 나오거든요.”

세계 두 번째 음반, 음원 시장인 일본은 지난 1983년부터 자율 규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불가피하게 유해성 여부를 따져야 할 때는 형법을 적용합니다.

우리 대중가요가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강조하며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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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가요 심의, 그때 그때 달라요
    • 입력 2011-08-13 07:21:23
    미디어 인사이드
<앵커 멘트> 최근 들어 정부 규제를 받는 대중가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있다는 가사가 포함돼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심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심의 잣대도 들쭉날쭉해 반발이 거셉니다. 대중가요 심의를 둘러싼 논란의 이면을 은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인기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노래 ‘비가 오는 날엔’ 이 노래는 지난달 대중 가요 심의에서 유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사 한 구절이 청소년들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녹취> "비가 그쳐 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 비가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질 거 같아" 유해 판정 이후 음반 판매는 물론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비스트의 정규 1집은 ‘19세 미만 판매금지’음반이 됐습니다. 또 밤 10시 이전에는 방송할 수 없고, 공연을 할 때는 문제된 가사를 바꿔 불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그룹 비스트와 누리꾼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룹의 한 멤버는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동요를 부를 생각’이라며 유해 판정을 비꽜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의 청원 운동도 이어졌습니다. 비스트의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론내린 곳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최근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대중가요에 대한 이 같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대중가요는 153곡.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3배에 이르는 490건이 규제를 받았습니다. 대중가요가 청소년기에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인만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특히 술이나 담배,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 등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구혜영(청소년보호위원회) :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약간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사회적으로 건강한 정상적인 국민으로 성장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고 잘 인도해주고 유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심의결과가 나오는 시기도 문제입니다. 심의는 자체 모니터와 제보를 통해 대상곡이 분류되고, 작사가와 방송사 PD 등 음악전문가로 구성된 음반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 한 달에서 석 달이 걸립니다. 음반을 낸 가수들이 활동을 마무리할 때쯤 뒤늦게 심의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2008년 음반을 낸 가수 비의 'rainism'은 한 달 뒤. 백지영의 ‘입술을 주고’는 석 달 가까이 지나서야 선정성을 이유로 유해 매체물로 지정됐습니다. <인터뷰>강헌(대중음악평론가) :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노래들을 제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보고 흔히 사후약방문 이라고 할 만한 것이고 전혀 그 여성가족부 가 생각하는 청소년의 정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도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금지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이미 사실상 잊혀져 가고 있는 그 노래에 대한 호나기를 더 불러일으키는 역작용도 가능하다.” 심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가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결성된 록밴드 ‘애쉬 그레이’ 길거리 공연, 지하철 공연 등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아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앨범은 지난달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됐습니다. 앨범에 실린 ‘새벽 열 두시 반’이라는 곡의 가사 두 곳이 문제가 됐습니다. <녹취> “할 일 없이 친구 녀석과 "술 한잔 걸치고" 어지럽게 집으로 걸어가는 길. 어떻게 생각이 나잖아. 나를 안아주던 내가 술에 힘을 빌려 찾아가 한번만 더 널 보면 마음이 다칠까봐 고민하다 어떻게 너의 집 앞이야 사랑을 말하던...” 청소년위원회가 내린 공문입니다. 가사 내용에 유해약물이 들어가 있어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가 어떻게 잘못됐고, 또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나 내용은 없습니다. 미디어비평 취재진은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관련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녹취>심의관계자 : "과거 심의 내용이나 과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리하거나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밴드는 노래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노민혁(애쉬그레이) : “크게 술이라는 단어가 지배를 한다거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것을 대표하는 내용도 아니었고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 음악으로 하여금 한 남자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끔...” 또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창작 활동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마현권(애쉬그레이) : “대중들이 들을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지게 되니까 표현들이나 독창적이거나 이런 창작에 대한 결과들이 되게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이 제일 힘들지요.” 왜 대중가요만 유달리 까다롭게 규제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하소연합니다. <인터뷰>노민혁(애쉬그레이) : “좀 한 번 정말 되묻고 싶어요. 왜 인지. 그냥 단지 술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 자체로만 정말 유해한 것이라면 저희가 문화를 체험하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다루는 술은 모두 19금을 달아햐야 되지 않는가...그 한 글자 때문이라면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모호한 심의 기준과 함께 부실한 심의 과정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지난해 음반과 음원 시장에 나온 대중가요만 2만 3천여 곡. 하지만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노랫말의 유해성을 골라내는 모니터 요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일일이 가사를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구혜영 : “1년에 거의 몇 만 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들이 인력부족이라는 측면도 있고.. 어느정도 알려진 곡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곡을 심의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렇다보니 가사에 똑같이 술과 담배를 넣어도 규제가 엇갈리는 노래도 많습니다. <녹취>(규제) “가끔 술 한 잔에 그대 모습 비춰 볼게요.” <녹취>(규제) “술을 삼킨다. 억지로 나의 가슴속을 취하게 한다.” <녹취> (규제 적용) “두 갑 담배 태우고도.” <녹취> (규제 미적용) “여자가 담배 피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거니” 또 선정성 기준에서도 어떤 노래는 규제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관부처인 여성 가족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음악계 반발을 수용해 내년부터 재심의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좀 더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내놓고, 심의 인력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심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임진모(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심의워원) : “지금 내리고 있는 판정이 2011년을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마치 1967년 같아요. 1974년 같단 말이지요.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 세대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영화를 비교해보시고 문학을 비교해보시고 방송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보세요. 우리 땐 상상도 못할 말이 나오거든요.” 세계 두 번째 음반, 음원 시장인 일본은 지난 1983년부터 자율 규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불가피하게 유해성 여부를 따져야 할 때는 형법을 적용합니다. 우리 대중가요가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강조하며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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