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소송 접수…2만 7천여 명 참여

입력 2011.08.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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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참가자만 2만 7천여명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폰 사용자 2만 7천 6백여 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전자소송 방식으로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1인당 백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지난 5월 전자소송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이재철(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불법임을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6월, 위치정보 수집에 문제를 제기한 한 변호사에게 국내 처음으로 위자료 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집단 소송의 배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애플 측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수집되더라도, 개인별 식별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터뷰> 박진수(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사건은 창원지법 전자소송 전담 재판부에 배당되고, 소송 당사자에 소장이 전달되면 답변서 제출 이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정해 심리할 예정입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애플 측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사용자 개인별 피해 입증 등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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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집단소송 접수…2만 7천여 명 참여
    • 입력 2011-08-18 0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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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 참가자만 2만 7천여명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폰 사용자 2만 7천 6백여 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전자소송 방식으로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1인당 백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지난 5월 전자소송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뷰>이재철(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불법임을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6월, 위치정보 수집에 문제를 제기한 한 변호사에게 국내 처음으로 위자료 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집단 소송의 배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애플 측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수집되더라도, 개인별 식별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터뷰> 박진수(창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사건은 창원지법 전자소송 전담 재판부에 배당되고, 소송 당사자에 소장이 전달되면 답변서 제출 이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지정해 심리할 예정입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애플 측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사용자 개인별 피해 입증 등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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