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맛나게 먹던 음식에서 이상한 물질이 나오면 그것만큼 불쾌한 일이 있을까요.
올 상반기에만 3천건 넘게 신고가 들어왔지만 '원인'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소비자가 유명업체의 피자를 먹다 발견한 플라스틱입니다.
또 다른 피자 제품에서는 정체 불명의 벌레가 나왔습니다.
한 외식업체의 음식에선 날카로운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업체 과실이 인정돼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마트에서 구입한 냉면 소스에서 치아를 발견해 신고한 문모 씨 역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문모 씨 : "그냥 이 업체 위생 상태를 봤더니 어떻 더라. 그정도 얘기만 있고. 답답하죠. 누가 고의로 넣었던 결과가 있어야죠."
올해 상반기 식약청에 집계된 이물 신고만 3천 백여 건.
하지만 54%는 이유를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인터뷰> 최동미(식약청 식품관리과장) : "판정 불가면 말그대로 어떠한 처분도 없는거죠. 의심스러우면 보기도 합니다."
신고된 이물질은 애벌레나 파리 등 벌레가 가장 많았고 금속이나 유리, 머리카락도 많이 나왔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밀봉해서 이렇게 냉장보관하고 식약청에도 신고해야 정확한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됩니다.
유리나 금속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조 과정에서 나온 게 확인되면 바로 회수 조치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맛나게 먹던 음식에서 이상한 물질이 나오면 그것만큼 불쾌한 일이 있을까요.
올 상반기에만 3천건 넘게 신고가 들어왔지만 '원인'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소비자가 유명업체의 피자를 먹다 발견한 플라스틱입니다.
또 다른 피자 제품에서는 정체 불명의 벌레가 나왔습니다.
한 외식업체의 음식에선 날카로운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업체 과실이 인정돼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마트에서 구입한 냉면 소스에서 치아를 발견해 신고한 문모 씨 역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문모 씨 : "그냥 이 업체 위생 상태를 봤더니 어떻 더라. 그정도 얘기만 있고. 답답하죠. 누가 고의로 넣었던 결과가 있어야죠."
올해 상반기 식약청에 집계된 이물 신고만 3천 백여 건.
하지만 54%는 이유를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인터뷰> 최동미(식약청 식품관리과장) : "판정 불가면 말그대로 어떠한 처분도 없는거죠. 의심스러우면 보기도 합니다."
신고된 이물질은 애벌레나 파리 등 벌레가 가장 많았고 금속이나 유리, 머리카락도 많이 나왔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밀봉해서 이렇게 냉장보관하고 식약청에도 신고해야 정확한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됩니다.
유리나 금속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조 과정에서 나온 게 확인되면 바로 회수 조치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반기 이물질 신고 3천 건…“절반 이유 몰라”
-
- 입력 2011-08-18 22:04:10
<앵커 멘트>
맛나게 먹던 음식에서 이상한 물질이 나오면 그것만큼 불쾌한 일이 있을까요.
올 상반기에만 3천건 넘게 신고가 들어왔지만 '원인'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소비자가 유명업체의 피자를 먹다 발견한 플라스틱입니다.
또 다른 피자 제품에서는 정체 불명의 벌레가 나왔습니다.
한 외식업체의 음식에선 날카로운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업체 과실이 인정돼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마트에서 구입한 냉면 소스에서 치아를 발견해 신고한 문모 씨 역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문모 씨 : "그냥 이 업체 위생 상태를 봤더니 어떻 더라. 그정도 얘기만 있고. 답답하죠. 누가 고의로 넣었던 결과가 있어야죠."
올해 상반기 식약청에 집계된 이물 신고만 3천 백여 건.
하지만 54%는 이유를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인터뷰> 최동미(식약청 식품관리과장) : "판정 불가면 말그대로 어떠한 처분도 없는거죠. 의심스러우면 보기도 합니다."
신고된 이물질은 애벌레나 파리 등 벌레가 가장 많았고 금속이나 유리, 머리카락도 많이 나왔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밀봉해서 이렇게 냉장보관하고 식약청에도 신고해야 정확한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됩니다.
유리나 금속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조 과정에서 나온 게 확인되면 바로 회수 조치됩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
김나나 기자 nana@kbs.co.kr
김나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