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개봉되면 ‘불법 다운’…근절 대책은?

입력 2011.08.22 (22:05) 수정 2011.08.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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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퀵’.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제작 과정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첨단 장비까지 동원하며 100억 원의 제작비를 들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우리 영화도 제작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영화산업 규모는 지난 2004년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자마자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실태를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개봉한 한국 영화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자 수십 건의 불법 다운로드 자료가 바로 뜹니다.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분, 물론 한푼도 들지 않습니다.



<인터뷰>웹하드 이용자 : "1주일에 2~3개 정도 다운받아 보고 있고요,돈도 많이 아낄 수 있고 남들도 다 다운받아 보니까 저도 다운받아 보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국내 한 불법 영상물 공급업체를 압수수색합니다.



이 업체에서만 하드 디스크 5백 5십여 개, 무려 12만 시간 분량의 불법 영상물이 압수됐습니다.



연 매출액만 4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영화를 내려받을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줄잡아 2백여 개.



저작권 보호센터가 24시간 모든 웹 하드 사이트를 감시하기엔 힘이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멘트>



네, 아직도 영화 콘텐츠는 정당한 대가를 내고 본다는 인식이 많이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런 불법 다운로드, 내려받기가 영화 산업에 끼치는 피해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이진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네, 지금 보시는 건 최근 국내 개봉한 인도 영화 ’세 얼간이’입니다.



세 친구의 우정을 그린 영화로 재미와 작품성으로 인도에서 영화 흥행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이미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너무 많아 국내 흥행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작권보호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해 본 사람은 5명 가운데 1명꼴로 특히 20대는 5명 가운데 2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는 6천2백억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국내 영화산업 규모의 절반이나 됩니다.



최근엔 우리 영화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범죄 조직에 납치된 이웃집 소녀를 구하는 전 특수부대원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 ’아저씨’



지난해 관객 6백만 명을 동원하며 최고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가 다음달 중국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 현지 포털 사이트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기호(’아저씨’ 해외배급사) : "지금 웬만한 그런 웹하드 사이트나 이런 데(포털)는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올해 중국에서 불법 유통 사실이 확인돼 정부가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 한국 영화만 3편입니다.



적발되지 않은 사이트가 더 많습니다.



<인터뷰> 한국저작권위원회 : "침해의 형태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파악이 충분히 안 되어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만 관객 흥행 신화의 영화 ’해운대’도 2년 전 중국 개봉을 앞두고 현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돼 흥행에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추산된 피해액은 수백억 원입니다.



영화를 주축으로 한 한국 저작물의 권리 침해는 80%가 중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한류 바람을 타고 미국과 타이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이처럼 국내와 해외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화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폐해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녹취> "아직도 훔쳐보는 게냐..."



정당한 대가를 내고 영화를 보자는 캠페인 영상입니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극장과 TV에서 캠페인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 조항도 손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웹하드 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을 거치도록 해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3천만 원을 내게 하고 과태료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인터뷰>김의석(영진위 위원장) :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 웹하드 업자들은 실질적인 제재에 들어가게 되는 걸로..."



개봉되고 있는 영화까지 마구잡이로 불법 유통되는 현실.



이번에 나온 대책이 불법 다운로드 천국이란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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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뉴스] 개봉되면 ‘불법 다운’…근절 대책은?
    • 입력 2011-08-22 22:05:33
    • 수정2011-08-23 1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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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퀵’.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제작 과정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첨단 장비까지 동원하며 100억 원의 제작비를 들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우리 영화도 제작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영화산업 규모는 지난 2004년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자마자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실태를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개봉한 한국 영화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자 수십 건의 불법 다운로드 자료가 바로 뜹니다.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분, 물론 한푼도 들지 않습니다.

<인터뷰>웹하드 이용자 : "1주일에 2~3개 정도 다운받아 보고 있고요,돈도 많이 아낄 수 있고 남들도 다 다운받아 보니까 저도 다운받아 보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국내 한 불법 영상물 공급업체를 압수수색합니다.

이 업체에서만 하드 디스크 5백 5십여 개, 무려 12만 시간 분량의 불법 영상물이 압수됐습니다.

연 매출액만 4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영화를 내려받을 수 있는 국내 웹하드 사이트는 줄잡아 2백여 개.

저작권 보호센터가 24시간 모든 웹 하드 사이트를 감시하기엔 힘이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멘트>

네, 아직도 영화 콘텐츠는 정당한 대가를 내고 본다는 인식이 많이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런 불법 다운로드, 내려받기가 영화 산업에 끼치는 피해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이진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네, 지금 보시는 건 최근 국내 개봉한 인도 영화 ’세 얼간이’입니다.

세 친구의 우정을 그린 영화로 재미와 작품성으로 인도에서 영화 흥행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이미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너무 많아 국내 흥행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작권보호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해 본 사람은 5명 가운데 1명꼴로 특히 20대는 5명 가운데 2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는 6천2백억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국내 영화산업 규모의 절반이나 됩니다.

최근엔 우리 영화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범죄 조직에 납치된 이웃집 소녀를 구하는 전 특수부대원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 ’아저씨’

지난해 관객 6백만 명을 동원하며 최고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가 다음달 중국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 현지 포털 사이트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기호(’아저씨’ 해외배급사) : "지금 웬만한 그런 웹하드 사이트나 이런 데(포털)는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올해 중국에서 불법 유통 사실이 확인돼 정부가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 한국 영화만 3편입니다.

적발되지 않은 사이트가 더 많습니다.

<인터뷰> 한국저작권위원회 : "침해의 형태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파악이 충분히 안 되어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만 관객 흥행 신화의 영화 ’해운대’도 2년 전 중국 개봉을 앞두고 현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돼 흥행에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추산된 피해액은 수백억 원입니다.

영화를 주축으로 한 한국 저작물의 권리 침해는 80%가 중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한류 바람을 타고 미국과 타이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이처럼 국내와 해외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영화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폐해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녹취> "아직도 훔쳐보는 게냐..."

정당한 대가를 내고 영화를 보자는 캠페인 영상입니다.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극장과 TV에서 캠페인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법 조항도 손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웹하드 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을 거치도록 해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과태료 3천만 원을 내게 하고 과태료 처분을 3번 받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인터뷰>김의석(영진위 위원장) :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 웹하드 업자들은 실질적인 제재에 들어가게 되는 걸로..."

개봉되고 있는 영화까지 마구잡이로 불법 유통되는 현실.

이번에 나온 대책이 불법 다운로드 천국이란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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