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 한 잔만 달라, 설문조사를 해 달라는 둥으로 슬그머니 접근하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원의 말에 현혹돼 얼떨결에 물건을 산 적은 없으신지요.
수십만 원이 넘는 건강보조식품들, 살 때는 쉬워도 무르기는 어렵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부 구수민 씨가 산 200만원어치나 되는 건강보조식품들입니다.
화장실이 급하다기에 낯선 사람에게 선뜻 문을 열어줬는데 알고 보니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원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카드 할부로 제품을 샀고 곧 후회가 돼 하루 만에 해약 의사를 밝혔지만 판매원의 대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피해자: 얼렁뚱땅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간 다음에 제가 후회를 했죠.
⊙기자: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판매원의 말에 솔깃해 제품을 샀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피해자: 키토산에 있는 성분이 저같이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맞지 않는다고 안 드시는 게 좋다고 약국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자: 판매원들이 물 한 잔만 달라, 설문조사 좀 하자며 슬그머니 접근해 수십, 수백만 원대의 건강보조식품을 팔아 치우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보조식품 판매 상술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 소비자는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것만 1만여 건에 이릅니다.
피해 내용의 90% 이상이 충동구매한 제품의 계약 해제를 거절하고 환불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학희(소비자보호원 팀장): 방문판매원들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물품을 먹어 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자: 또 충동구매한 식품을 물리고 싶으면 포장을 뜯지 말고 구입한 날부터 열흘 안에 서면으로 계약 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수십만 원이 넘는 건강보조식품들, 살 때는 쉬워도 무르기는 어렵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부 구수민 씨가 산 200만원어치나 되는 건강보조식품들입니다.
화장실이 급하다기에 낯선 사람에게 선뜻 문을 열어줬는데 알고 보니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원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카드 할부로 제품을 샀고 곧 후회가 돼 하루 만에 해약 의사를 밝혔지만 판매원의 대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피해자: 얼렁뚱땅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간 다음에 제가 후회를 했죠.
⊙기자: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판매원의 말에 솔깃해 제품을 샀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피해자: 키토산에 있는 성분이 저같이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맞지 않는다고 안 드시는 게 좋다고 약국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자: 판매원들이 물 한 잔만 달라, 설문조사 좀 하자며 슬그머니 접근해 수십, 수백만 원대의 건강보조식품을 팔아 치우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보조식품 판매 상술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 소비자는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것만 1만여 건에 이릅니다.
피해 내용의 90% 이상이 충동구매한 제품의 계약 해제를 거절하고 환불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학희(소비자보호원 팀장): 방문판매원들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물품을 먹어 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자: 또 충동구매한 식품을 물리고 싶으면 포장을 뜯지 말고 구입한 날부터 열흘 안에 서면으로 계약 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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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조식품 충동구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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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9-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물 한 잔만 달라, 설문조사를 해 달라는 둥으로 슬그머니 접근하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원의 말에 현혹돼 얼떨결에 물건을 산 적은 없으신지요.
수십만 원이 넘는 건강보조식품들, 살 때는 쉬워도 무르기는 어렵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부 구수민 씨가 산 200만원어치나 되는 건강보조식품들입니다.
화장실이 급하다기에 낯선 사람에게 선뜻 문을 열어줬는데 알고 보니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원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카드 할부로 제품을 샀고 곧 후회가 돼 하루 만에 해약 의사를 밝혔지만 판매원의 대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피해자: 얼렁뚱땅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간 다음에 제가 후회를 했죠.
⊙기자: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판매원의 말에 솔깃해 제품을 샀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피해자: 키토산에 있는 성분이 저같이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맞지 않는다고 안 드시는 게 좋다고 약국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자: 판매원들이 물 한 잔만 달라, 설문조사 좀 하자며 슬그머니 접근해 수십, 수백만 원대의 건강보조식품을 팔아 치우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보조식품 판매 상술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 소비자는 올 들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것만 1만여 건에 이릅니다.
피해 내용의 90% 이상이 충동구매한 제품의 계약 해제를 거절하고 환불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학희(소비자보호원 팀장): 방문판매원들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물품을 먹어 보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자: 또 충동구매한 식품을 물리고 싶으면 포장을 뜯지 말고 구입한 날부터 열흘 안에 서면으로 계약 철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KBS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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