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수용’ 비율 완화…서민·중소기업 피해 속출

입력 2011.09.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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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25%는 보상이 적어도 강제수용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칭 '알박기'를 막기 위해 주민 동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주민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곽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대째 농사를 지으며 이 집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는 홍재홍 씨.

다음달이면, 시세의 절반 가격에 정들었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재개발 보상에 반대해왔지만, 이 지역 땅주인의 4분의 3이 보상에 합의함에 따라 '강제수용' 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농민 : "여기 땅 3평 받아야 다른 데 가서 1평을 사니, 나이 70 다 돼서 터전 다 잃고 어디로 나가야할 지 걱정"

또 다른 재개발지구.

이 중소기업도 다음달에 당장 거리로 쫓겨날 판입니다.

시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적은 보상에 반대해왔지만, 강제수용이 시작돼버렸습니다.

<인터뷰> 중소업체 전무 : "(감정가의) 서너 배는 가져야 하는데 너무 적은 감정가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난해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수용 비율이 80%에서 75%로 완화되면서 재개발 절차가 더욱 쉬워진 것입니다.

<인터뷰> 변호사 : "3/4이 돼버리는 나머지 25%하고는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알박기로 과도한 보상 요구하면서 버티는 사람이 몇 %나 되느냐"

속칭 '알박기'를 막기 위해 완화된 도시정비법 때문에 도시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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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수용’ 비율 완화…서민·중소기업 피해 속출
    • 입력 2011-09-06 21:52:06
    뉴스9(경인)
<앵커 멘트> 도시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25%는 보상이 적어도 강제수용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칭 '알박기'를 막기 위해 주민 동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주민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곽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대째 농사를 지으며 이 집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는 홍재홍 씨. 다음달이면, 시세의 절반 가격에 정들었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재개발 보상에 반대해왔지만, 이 지역 땅주인의 4분의 3이 보상에 합의함에 따라 '강제수용' 당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농민 : "여기 땅 3평 받아야 다른 데 가서 1평을 사니, 나이 70 다 돼서 터전 다 잃고 어디로 나가야할 지 걱정" 또 다른 재개발지구. 이 중소기업도 다음달에 당장 거리로 쫓겨날 판입니다. 시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적은 보상에 반대해왔지만, 강제수용이 시작돼버렸습니다. <인터뷰> 중소업체 전무 : "(감정가의) 서너 배는 가져야 하는데 너무 적은 감정가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난해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수용 비율이 80%에서 75%로 완화되면서 재개발 절차가 더욱 쉬워진 것입니다. <인터뷰> 변호사 : "3/4이 돼버리는 나머지 25%하고는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알박기로 과도한 보상 요구하면서 버티는 사람이 몇 %나 되느냐" 속칭 '알박기'를 막기 위해 완화된 도시정비법 때문에 도시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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