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전세난 속에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인지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김원장 기자가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장 흔한 사기 수법은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집주인처럼 행세하며 해당 집을 다시 세놓은 것입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충남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대신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직접 계약한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녹취>권 모씨(피해자) : "(진짜)집주인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단입주 했으니까 집을 비워 달라고..."
같은 동네 이웃 10여 명에게 연리 30%의 높은 이자를 미끼로 13억을 빌렸습니다.
담보는 전세금... 전셋집과 집주인도 소개해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월세로 살던 사기꾼으로 집주인도 가짜, 전세계약서도 가짭니다.
<인터뷰>권은희(마포서 수사과장) : "어떤 주민등록등본 상이나 어떤 그 계약서의 확정일자 이런 부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 때문에 전세 관련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상 집주인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뷰>하지영(공인중개사) : "대리인이 나오면 인감증명이랑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위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해당 주택의 각종 권리관계를 담은 '확인설명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전세난 속에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인지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김원장 기자가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장 흔한 사기 수법은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집주인처럼 행세하며 해당 집을 다시 세놓은 것입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충남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대신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직접 계약한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녹취>권 모씨(피해자) : "(진짜)집주인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단입주 했으니까 집을 비워 달라고..."
같은 동네 이웃 10여 명에게 연리 30%의 높은 이자를 미끼로 13억을 빌렸습니다.
담보는 전세금... 전셋집과 집주인도 소개해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월세로 살던 사기꾼으로 집주인도 가짜, 전세계약서도 가짭니다.
<인터뷰>권은희(마포서 수사과장) : "어떤 주민등록등본 상이나 어떤 그 계약서의 확정일자 이런 부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 때문에 전세 관련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상 집주인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뷰>하지영(공인중개사) : "대리인이 나오면 인감증명이랑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위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해당 주택의 각종 권리관계를 담은 '확인설명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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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난 속 전세 사기 급증…대처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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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06 22:06:42
<앵커 멘트>
전세난 속에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인지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김원장 기자가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장 흔한 사기 수법은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가 집주인처럼 행세하며 해당 집을 다시 세놓은 것입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충남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대신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직접 계약한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녹취>권 모씨(피해자) : "(진짜)집주인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단입주 했으니까 집을 비워 달라고..."
같은 동네 이웃 10여 명에게 연리 30%의 높은 이자를 미끼로 13억을 빌렸습니다.
담보는 전세금... 전셋집과 집주인도 소개해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월세로 살던 사기꾼으로 집주인도 가짜, 전세계약서도 가짭니다.
<인터뷰>권은희(마포서 수사과장) : "어떤 주민등록등본 상이나 어떤 그 계약서의 확정일자 이런 부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 때문에 전세 관련 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상 집주인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뷰>하지영(공인중개사) : "대리인이 나오면 인감증명이랑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위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해당 주택의 각종 권리관계를 담은 '확인설명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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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기자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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