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로 차별?…출산장려정책에 역행

입력 2011.10.31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출산휴가를 다녀왔다고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거나, 승진심사에서 배제된다면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부는 출산을 대대적으로 장려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90일간의 출산 휴가 때문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학교 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인터뷰>김은미(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 "반드시 사회적 배려나 인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아예 못박아 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학교 측은 상여금 평가에서 출산 휴가 일수만큼 감점을 하는 것을 전체 교사의 80%가 찬성했다고 항변합니다.



<녹취>학교장 : "학교에 90일이나 덜 나오고 더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낸 건수는 지난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135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녹취>여교사 : "쉬는 거 자체에 대해 학교에 불편함을 준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평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출산휴가로 차별?…출산장려정책에 역행
    • 입력 2011-10-31 22:06:07
    뉴스 9
<앵커 멘트>

출산휴가를 다녀왔다고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거나, 승진심사에서 배제된다면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부는 출산을 대대적으로 장려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90일간의 출산 휴가 때문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학교 측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인터뷰>김은미(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 : "반드시 사회적 배려나 인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아예 못박아 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학교 측은 상여금 평가에서 출산 휴가 일수만큼 감점을 하는 것을 전체 교사의 80%가 찬성했다고 항변합니다.

<녹취>학교장 : "학교에 90일이나 덜 나오고 더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낸 건수는 지난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135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녹취>여교사 : "쉬는 거 자체에 대해 학교에 불편함을 준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평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