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중단, 시청자는 ‘뒷전’

입력 2011.12.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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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은 안테나 대신 케이블 TV로 지상파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잘 나오던 지상파 HD 채널 일부가 갑자기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간의 지상파 재전송 가격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시청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상파 재전송 갈등의 숨은 내막과 문제점을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케이블 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인 KBS2와 MBC, SBS의 디지털 신호 전송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블 TV를 통해 고화질 HD 지상파를 시청하던 전국 270만 가구에서 이들 3개 고화질 HD 채널을 볼 수없게 됐습니다.

아날로그 채널에선 지상파가 정상 송출되긴 했지만 고화질 HD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의 불만은 컸습니다.

<인터뷰> 장명분(10월 28일 정인성 리포트) : “깨끗하고 선명한 화면을 보려고 HD급으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면이 흐려지고 선명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네요”

사태의 발단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간의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결렬.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CJ 헬로비전과 티브로드, C&M 등 5대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 송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송출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CJ 헬로비전에 대해선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억 5천만 원의 간접강제 이행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케이블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사들과 본격적인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급기야 지난달 28일 지상파 3개 디지털 채널의 송출을 중단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케이블 방송사들은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방송을 중단하려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든다며 기존 디지털 고화질 TV 가입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채널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사들이 추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시청자들을 볼모로 삼았다며 맹비난 했습니다.

<녹취> MBC 뉴스 데스크 단신(11.28일) : “법원은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디지털 케이블 신규 가입자에 한해 HD 방송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케이블 사업자들은 임의로 모든 가입자에게 HD 송출을 중단해 전국 5백만 가구 이상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녹취> SBS 8시 뉴스 김수형 (11.28) :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 해오던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송신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재송신 대가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케이블측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오히려 지상파 측에 있다며 디지털뿐 아니라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까지 중단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한국일보(11.30 6면) : “티브로드 등 MSO 5개사 사장단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난주 협상에서 구두 합의를 하고도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협상 마무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중략)협상에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콘텐츠 사용료는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한 가구당 한 달에 280원.

지상파 무단 송출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확인된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이고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동효(MBC 전략기획부장) : “종편 출범하면서 지상파들의 콘텐츠 제작비라는게 지금 어디까지 뛸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시청자들한테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그 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돈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면 케이블 방송사들은 그동안 케이블 TV가 난시청을 해소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수익 증대에 기여했고 무리한 사용료 인상은 그 부담이 결국 시청자들에게 돌아간다며 가입자 한 가구당 100원 이상은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정우(케이블 지상파 재전송대책위원회위원장) : "저희들이 케이블에 평균 수신료가 6300원입니다. 6300원에 840원, 약 15% 되거든요. 매출액의 15% 되는 원가부담이 케이블에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떤 사업자가, 매출액의 15%나 되는 원가부담이 생기는데 그럼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 TV 가입자는 천5백만 가구.

이 가운데 지상파 콘텐츠 사용료 부과 대상인 디지털 고화질 TV 서비스 가입자는 최대 270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이 전체 가입자의 1/5에 불과한 디지털 고화질 TV 가입자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앞으로 다가온 디지털 방송 전환입니다.

내년 12월 31일부터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송이 본격화되면 장기적으로 아날로그 케이블 TV 서비스 가입자 대다수는 디지털 고화질 TV 서비스로 옮겨오게 됩니다.

1500만 가입자 모두가 디지털 고화질 서비스로 옮겨온다고 가정하면 케이블측 제안인 100원을 기준으로 현재 97억 원 정도인 지상파 콘텐츠의 연간 사용료는 54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지상파의 제안대로 하면 연간 콘텐츠 사용료가 27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이 디지털 가입자가 늘면 사용료를 낮추는데 공감하고 있긴 하지만 콘텐츠 사용 계약이 몇 년 단위로 갱신되는 걸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돈이 오가는 계약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이처럼 막대한 돈이 오가는 손익 계산이 그 내면에 깔려 있는 탓에 협상 타결이 쉽지 않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한동섭 (교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 "시청자들이 그를 통해서 진정으로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사업자들 간의 이해 조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다."

결국 그거 시청자들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겁니다. 말 없는 다수에게 전가 시킬 거란 말이죠.

지상파 디지털 방송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방송사측에 중단된 지상파의 송신을 즉각 재개하고 지상파측에는 재전송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준상(방통위 방송정책국장/30일 방통위 디스크) : "첫째는 지상파 HD방송 송출을 즉시 재개할 것, 두 번째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의 재송신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 세째는 지상파 HD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할 것 이 세가집니다. "

또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방송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간의 재전송 협상이 4년 전인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고 2009년부턴 아예 소송전으로 비화된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게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선 KBS1과 EBS를 의무적으로 재전송 해야 한다는 방송법 78조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또 일어나도 방통위의 적극적 개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때문에 외국의 지상파 재전송 규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미국에선 지상파 사업자가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사에 돈을 받지 않고 의무 재송신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고 재송신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유럽에선 지상파 재송신을 강제하는 나라가 많지만 보상 체계는 제각각입니다.

다가오는 디지털 TV 환경 속에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 뿐 아니라 아이피 TV와 위성 TV 등 다양한 매체들이 콘텐츠 경쟁에 나서는 만큼 지상파 콘텐츠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을 막고 시청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선 지상파의 재전송 규정을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한동섭(교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 "우리가 늘 시청자 국민들 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못 해요. 그렇지가 못 하단 것이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된 내용들 보면 항상 사업자들 간의 이해 조정 차원에서 애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각 자체를 시청자에게 시청자로부터 시청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그 시청자의 복지는 무엇인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상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 콘텐츠는 빈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작과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기고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더라도 보편적 서비스라는 기본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서도 지상파와 케이블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시청자의 권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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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재전송 중단, 시청자는 ‘뒷전’
    • 입력 2011-12-03 1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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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은 안테나 대신 케이블 TV로 지상파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잘 나오던 지상파 HD 채널 일부가 갑자기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간의 지상파 재전송 가격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시청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상파 재전송 갈등의 숨은 내막과 문제점을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케이블 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지상파인 KBS2와 MBC, SBS의 디지털 신호 전송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블 TV를 통해 고화질 HD 지상파를 시청하던 전국 270만 가구에서 이들 3개 고화질 HD 채널을 볼 수없게 됐습니다. 아날로그 채널에선 지상파가 정상 송출되긴 했지만 고화질 HD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의 불만은 컸습니다. <인터뷰> 장명분(10월 28일 정인성 리포트) : “깨끗하고 선명한 화면을 보려고 HD급으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면이 흐려지고 선명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네요” 사태의 발단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간의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결렬.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CJ 헬로비전과 티브로드, C&M 등 5대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 송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송출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CJ 헬로비전에 대해선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억 5천만 원의 간접강제 이행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케이블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사들과 본격적인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급기야 지난달 28일 지상파 3개 디지털 채널의 송출을 중단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케이블 방송사들은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방송을 중단하려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든다며 기존 디지털 고화질 TV 가입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채널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사들이 추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시청자들을 볼모로 삼았다며 맹비난 했습니다. <녹취> MBC 뉴스 데스크 단신(11.28일) : “법원은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디지털 케이블 신규 가입자에 한해 HD 방송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케이블 사업자들은 임의로 모든 가입자에게 HD 송출을 중단해 전국 5백만 가구 이상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녹취> SBS 8시 뉴스 김수형 (11.28) :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 해오던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송신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재송신 대가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케이블측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오히려 지상파 측에 있다며 디지털뿐 아니라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까지 중단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한국일보(11.30 6면) : “티브로드 등 MSO 5개사 사장단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난주 협상에서 구두 합의를 하고도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협상 마무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중략)협상에 더 이상 진전이 없으면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콘텐츠 사용료는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한 가구당 한 달에 280원. 지상파 무단 송출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확인된 만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이고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동효(MBC 전략기획부장) : “종편 출범하면서 지상파들의 콘텐츠 제작비라는게 지금 어디까지 뛸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시청자들한테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그 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돈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면 케이블 방송사들은 그동안 케이블 TV가 난시청을 해소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수익 증대에 기여했고 무리한 사용료 인상은 그 부담이 결국 시청자들에게 돌아간다며 가입자 한 가구당 100원 이상은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정우(케이블 지상파 재전송대책위원회위원장) : "저희들이 케이블에 평균 수신료가 6300원입니다. 6300원에 840원, 약 15% 되거든요. 매출액의 15% 되는 원가부담이 케이블에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떤 사업자가, 매출액의 15%나 되는 원가부담이 생기는데 그럼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 TV 가입자는 천5백만 가구. 이 가운데 지상파 콘텐츠 사용료 부과 대상인 디지털 고화질 TV 서비스 가입자는 최대 270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이 전체 가입자의 1/5에 불과한 디지털 고화질 TV 가입자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앞으로 다가온 디지털 방송 전환입니다. 내년 12월 31일부터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송이 본격화되면 장기적으로 아날로그 케이블 TV 서비스 가입자 대다수는 디지털 고화질 TV 서비스로 옮겨오게 됩니다. 1500만 가입자 모두가 디지털 고화질 서비스로 옮겨온다고 가정하면 케이블측 제안인 100원을 기준으로 현재 97억 원 정도인 지상파 콘텐츠의 연간 사용료는 54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지상파의 제안대로 하면 연간 콘텐츠 사용료가 27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이 디지털 가입자가 늘면 사용료를 낮추는데 공감하고 있긴 하지만 콘텐츠 사용 계약이 몇 년 단위로 갱신되는 걸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돈이 오가는 계약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이처럼 막대한 돈이 오가는 손익 계산이 그 내면에 깔려 있는 탓에 협상 타결이 쉽지 않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한동섭 (교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 "시청자들이 그를 통해서 진정으로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사업자들 간의 이해 조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다." 결국 그거 시청자들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겁니다. 말 없는 다수에게 전가 시킬 거란 말이죠. 지상파 디지털 방송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방송사측에 중단된 지상파의 송신을 즉각 재개하고 지상파측에는 재전송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준상(방통위 방송정책국장/30일 방통위 디스크) : "첫째는 지상파 HD방송 송출을 즉시 재개할 것, 두 번째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의 재송신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 세째는 지상파 HD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할 것 이 세가집니다. " 또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방송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간의 재전송 협상이 4년 전인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됐고 2009년부턴 아예 소송전으로 비화된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게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선 KBS1과 EBS를 의무적으로 재전송 해야 한다는 방송법 78조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또 일어나도 방통위의 적극적 개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때문에 외국의 지상파 재전송 규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미국에선 지상파 사업자가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사에 돈을 받지 않고 의무 재송신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고 재송신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유럽에선 지상파 재송신을 강제하는 나라가 많지만 보상 체계는 제각각입니다. 다가오는 디지털 TV 환경 속에선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 뿐 아니라 아이피 TV와 위성 TV 등 다양한 매체들이 콘텐츠 경쟁에 나서는 만큼 지상파 콘텐츠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을 막고 시청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선 지상파의 재전송 규정을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한동섭(교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 "우리가 늘 시청자 국민들 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못 해요. 그렇지가 못 하단 것이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된 내용들 보면 항상 사업자들 간의 이해 조정 차원에서 애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각 자체를 시청자에게 시청자로부터 시청자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그 시청자의 복지는 무엇인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상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 콘텐츠는 빈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작과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기고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더라도 보편적 서비스라는 기본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서도 지상파와 케이블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시청자의 권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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