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죽으면 ‘횡재’‥애써 구조하면 ‘꽝’

입력 2012.05.02 (07:08) 수정 2012.05.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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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 보호종인 고래는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돼 팔리면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물에 걸린 고래를 구조해 돌려보내면 아무런 보상도 없어 고래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해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 고래.

무게가 1톤 정도로 3,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국제적 보호종인 고래는, 고의로 잡은 흔적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매됩니다.

<인터뷰> 박홍식(속초 해양경찰서 형사계장) :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있는지, 꼼꼼히 살핀 후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다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로또복권에 당첨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포유류인 고래가 죽는 이유는 그물에 갇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을 쉬는 밍크고래를 구조해 돌려보내면 죽은 고래를 발견했을 때와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지난 2월 충남 태안에서 대형 밍크고래를 구조했지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해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죽은 고래였다면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녹취> 어민(충남 태안군 소원면) : "(밍크고래가) 살아서 오면 돌려보낼 사람이 몇이나 있나,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올 들어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위판된 고래만 200마리가 넘습니다.

죽은 고래를 팔면 '횡재', 애써 구조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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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래, 죽으면 ‘횡재’‥애써 구조하면 ‘꽝’
    • 입력 2012-05-02 07:08:37
    • 수정2012-05-02 1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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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 보호종인 고래는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돼 팔리면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물에 걸린 고래를 구조해 돌려보내면 아무런 보상도 없어 고래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재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해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 고래. 무게가 1톤 정도로 3,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국제적 보호종인 고래는, 고의로 잡은 흔적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매됩니다. <인터뷰> 박홍식(속초 해양경찰서 형사계장) :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있는지, 꼼꼼히 살핀 후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다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로또복권에 당첨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포유류인 고래가 죽는 이유는 그물에 갇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숨을 쉬는 밍크고래를 구조해 돌려보내면 죽은 고래를 발견했을 때와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지난 2월 충남 태안에서 대형 밍크고래를 구조했지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해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죽은 고래였다면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녹취> 어민(충남 태안군 소원면) : "(밍크고래가) 살아서 오면 돌려보낼 사람이 몇이나 있나,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올 들어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위판된 고래만 200마리가 넘습니다. 죽은 고래를 팔면 '횡재', 애써 구조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심재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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