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형태 당선인, ‘선거법 위반’ 영장 청구

입력 2012.05.04 (06:38) 수정 2012.05.04 (07: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19대 총선에서 경북 포항 남. 울릉에 출마했던 무소속 김형태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19대 총선 포항 남, 울릉 김형태 당선인과 서울사무소 관리팀장 김 모씨, 전화 홍보원 등 4명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당선인과, 관리팀장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 언론포럼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 홍보원들이 여론조사를 가장해 김 당선인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드러나면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당초 사무실 운영비 등은 부담했지만, 사전홍보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으나 관리팀장과의 2차 대질 심문에서 일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포항 남부서 관계자 : "우리가 판단할 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해서."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구에만 선거사무실을 차릴 수 있고, 여론조사도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검찰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오늘 7일쯤 영장 실질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소속 김형태 당선인, ‘선거법 위반’ 영장 청구
    • 입력 2012-05-04 06:38:49
    • 수정2012-05-04 07:10:0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난 19대 총선에서 경북 포항 남. 울릉에 출마했던 무소속 김형태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19대 총선 포항 남, 울릉 김형태 당선인과 서울사무소 관리팀장 김 모씨, 전화 홍보원 등 4명에 대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당선인과, 관리팀장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여의도에 선진사회 언론포럼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 홍보원들이 여론조사를 가장해 김 당선인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드러나면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당초 사무실 운영비 등은 부담했지만, 사전홍보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으나 관리팀장과의 2차 대질 심문에서 일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포항 남부서 관계자 : "우리가 판단할 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해서."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출마하는 지역구에만 선거사무실을 차릴 수 있고, 여론조사도 선거관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검찰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은 오늘 7일쯤 영장 실질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