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가 1억 2천만 원 배상”

입력 2012.05.04 (07:10) 수정 2012.05.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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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찰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건데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당시 민주노동당은 기무사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증거라며, 집회 장면이 찍힌 동영상과 함께 기무사 소속 군인의 수첩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사찰수첩에는 민노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10여 명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또 필요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사찰의 정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수사권 범위 내의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무사가 군과 아무 관련 없는 이들을 미행하거나 촬영하는 방법으로 사찰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 15명에게 모두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찰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 만큼,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국군 기무사령부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한 것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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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가 1억 2천만 원 배상”
    • 입력 2012-05-04 07:10:04
    • 수정2012-05-04 15: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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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찰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건데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당시 민주노동당은 기무사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증거라며, 집회 장면이 찍힌 동영상과 함께 기무사 소속 군인의 수첩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사찰수첩에는 민노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10여 명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또 필요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요구하는 등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사찰의 정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수사권 범위 내의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무사가 군과 아무 관련 없는 이들을 미행하거나 촬영하는 방법으로 사찰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 15명에게 모두 1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찰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 만큼,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국군 기무사령부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한 것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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