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봄철을 맞아 요즘 전국적으로 산나물 채취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산나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산림 생태계가 파괴돼 엄격하게 금지돼 있지만, 불법 채취는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횡성의 한 국유림.
50대 남성이 비닐봉투를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림청 단속반이 다가가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비닐봉투를 열어보니 '두릅'이며 '개옻나무 순' 등 각종 산나물이 가득합니다.
입산 금지된 국유림이지만, 불법 채취한 것입니다.
<녹취> 산나물 불법 채취자 : "한번 봐 주세요, 저희가 전문 (산나물 채취꾼)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 50대 남성도 나물 취 등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다,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과태료는 10만 원.
<녹취> 산나물 불법 채취자 :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산물 채취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희는 모르고 왔어요. 알았으면 안 왔죠."
이처럼 해마다 봄철이면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지역에서 모두 2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산 주인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창한(북부지방 산림청) : "산나물이 고갈되고 그렇기 때문에 뜯으면 안 되고, 그걸 잘못 뜯어 먹게 되면 식용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먹으면 사람이 위독하기 때문에..."
산림청은 다음달 15일까지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봄철을 맞아 요즘 전국적으로 산나물 채취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산나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산림 생태계가 파괴돼 엄격하게 금지돼 있지만, 불법 채취는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횡성의 한 국유림.
50대 남성이 비닐봉투를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림청 단속반이 다가가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비닐봉투를 열어보니 '두릅'이며 '개옻나무 순' 등 각종 산나물이 가득합니다.
입산 금지된 국유림이지만, 불법 채취한 것입니다.
<녹취> 산나물 불법 채취자 : "한번 봐 주세요, 저희가 전문 (산나물 채취꾼)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 50대 남성도 나물 취 등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다,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과태료는 10만 원.
<녹취> 산나물 불법 채취자 :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산물 채취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희는 모르고 왔어요. 알았으면 안 왔죠."
이처럼 해마다 봄철이면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지역에서 모두 2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산 주인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창한(북부지방 산림청) : "산나물이 고갈되고 그렇기 때문에 뜯으면 안 되고, 그걸 잘못 뜯어 먹게 되면 식용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먹으면 사람이 위독하기 때문에..."
산림청은 다음달 15일까지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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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생태계 파괴’ 산나물 불법 채취 극성
-
- 입력 2012-05-18 13:01:59

<앵커 멘트>
봄철을 맞아 요즘 전국적으로 산나물 채취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산나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산림 생태계가 파괴돼 엄격하게 금지돼 있지만, 불법 채취는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횡성의 한 국유림.
50대 남성이 비닐봉투를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림청 단속반이 다가가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비닐봉투를 열어보니 '두릅'이며 '개옻나무 순' 등 각종 산나물이 가득합니다.
입산 금지된 국유림이지만, 불법 채취한 것입니다.
<녹취> 산나물 불법 채취자 : "한번 봐 주세요, 저희가 전문 (산나물 채취꾼)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 50대 남성도 나물 취 등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다,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과태료는 10만 원.
<녹취> 산나물 불법 채취자 :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산물 채취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희는 모르고 왔어요. 알았으면 안 왔죠."
이처럼 해마다 봄철이면 산나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지역에서 모두 2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산 주인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김창한(북부지방 산림청) : "산나물이 고갈되고 그렇기 때문에 뜯으면 안 되고, 그걸 잘못 뜯어 먹게 되면 식용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먹으면 사람이 위독하기 때문에..."
산림청은 다음달 15일까지 불법 산나물 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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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ki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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