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소비자 분쟁 해마다 30% 급증
입력 2012.08.07 (13:02)
수정 2012.08.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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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산모의 몸조리와 아기 건강을 위해 찾는 곳 산후조리원이죠.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되는 피해를 입고도 계약 해지를 거부당하는 등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피해 상담은 올들어서만 4백여 건에 달합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당한 사례가 2백16건으로 가장 많고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되거나 상처를 입는 사고가 6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예약을 받고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 퇴실을 종용하는 등 조리원측의 부당 행위도 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지난 2010년 501건에서 지난해엔 660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는 추셉니다.
소비자원은 출산 후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질병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후조리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조리원과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환급 기준과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
산모의 몸조리와 아기 건강을 위해 찾는 곳 산후조리원이죠.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되는 피해를 입고도 계약 해지를 거부당하는 등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피해 상담은 올들어서만 4백여 건에 달합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당한 사례가 2백16건으로 가장 많고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되거나 상처를 입는 사고가 6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예약을 받고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 퇴실을 종용하는 등 조리원측의 부당 행위도 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지난 2010년 501건에서 지난해엔 660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는 추셉니다.
소비자원은 출산 후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질병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후조리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조리원과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환급 기준과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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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소비자 분쟁 해마다 3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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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8-07 13:54:32

<앵커 멘트>
산모의 몸조리와 아기 건강을 위해 찾는 곳 산후조리원이죠.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되는 피해를 입고도 계약 해지를 거부당하는 등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피해 상담은 올들어서만 4백여 건에 달합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당한 사례가 2백16건으로 가장 많고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되거나 상처를 입는 사고가 6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예약을 받고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 퇴실을 종용하는 등 조리원측의 부당 행위도 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지난 2010년 501건에서 지난해엔 660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는 추셉니다.
소비자원은 출산 후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질병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후조리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조리원과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환급 기준과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
산모의 몸조리와 아기 건강을 위해 찾는 곳 산후조리원이죠.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되는 피해를 입고도 계약 해지를 거부당하는 등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피해 상담은 올들어서만 4백여 건에 달합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당한 사례가 2백16건으로 가장 많고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되거나 상처를 입는 사고가 6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예약을 받고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 퇴실을 종용하는 등 조리원측의 부당 행위도 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지난 2010년 501건에서 지난해엔 660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는 추셉니다.
소비자원은 출산 후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질병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후조리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우 조리원과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환급 기준과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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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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