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14년 전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고 김훈 중위를 순직으로 인정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했어도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다 숨졌으므로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조성원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초소에서 총상으로 숨진 고 김훈 중위.
당시 군 당국은 김 중위가 머리에 권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총을 쏜 오른손에 화약 흔적이 없는 등 군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 처리를 육군에 권고했습니다.
최근 자체 총기 실험에서도 타살 입증은 못하지만 자살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만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연흥(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 : "사망 원인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밝혀야 되고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유족들은 15년인 살인 공소 시효가 내년 2월 끝나는 만큼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겠지만 무엇보다 명예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척(김훈 중위 아버지/예비역 중장) : "아들과 아버지가 못나서 군에 피해를 끼쳤다 이런 것을 벗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명예회복이죠."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김 중위의 순직 여부를 심사할 방침입니다.
군 의문사 위원회가 '진상 규명 불능'으로 판단을 내린 사건만도 모두 48건으로 공무 관련성을 입증해 순직으로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14년 전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고 김훈 중위를 순직으로 인정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했어도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다 숨졌으므로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조성원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초소에서 총상으로 숨진 고 김훈 중위.
당시 군 당국은 김 중위가 머리에 권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총을 쏜 오른손에 화약 흔적이 없는 등 군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 처리를 육군에 권고했습니다.
최근 자체 총기 실험에서도 타살 입증은 못하지만 자살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만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연흥(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 : "사망 원인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밝혀야 되고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유족들은 15년인 살인 공소 시효가 내년 2월 끝나는 만큼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겠지만 무엇보다 명예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척(김훈 중위 아버지/예비역 중장) : "아들과 아버지가 못나서 군에 피해를 끼쳤다 이런 것을 벗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명예회복이죠."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김 중위의 순직 여부를 심사할 방침입니다.
군 의문사 위원회가 '진상 규명 불능'으로 판단을 내린 사건만도 모두 48건으로 공무 관련성을 입증해 순직으로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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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순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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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7 22:03:47

<앵커 멘트>
14년 전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은 고 김훈 중위를 순직으로 인정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했어도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다 숨졌으므로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조성원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초소에서 총상으로 숨진 고 김훈 중위.
당시 군 당국은 김 중위가 머리에 권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총을 쏜 오른손에 화약 흔적이 없는 등 군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 처리를 육군에 권고했습니다.
최근 자체 총기 실험에서도 타살 입증은 못하지만 자살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만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이연흥(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 : "사망 원인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밝혀야 되고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유족들은 15년인 살인 공소 시효가 내년 2월 끝나는 만큼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겠지만 무엇보다 명예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척(김훈 중위 아버지/예비역 중장) : "아들과 아버지가 못나서 군에 피해를 끼쳤다 이런 것을 벗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명예회복이죠."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김 중위의 순직 여부를 심사할 방침입니다.
군 의문사 위원회가 '진상 규명 불능'으로 판단을 내린 사건만도 모두 48건으로 공무 관련성을 입증해 순직으로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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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ungwon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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