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올 여름 폭염으로 수박이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수박이 매출 1위 자리를 지켜온 커피믹스를 앞질렀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마트가 지난달부터 이번달 7일까지 상품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수박이 350만통 팔려 매출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박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박 매출이 늘면서 4년째 매출 1위 자리를 지켜온 커피믹스를 앞질렀습니다.
승용차에 손가락이 끼이는 등 승용차 차체로 인한 어린이 안전 사고가 빈발해 소비자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승용차 차체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모두 30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량 문 등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71퍼센트인 2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와 동승하는 보호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와 회사 간 발생한 분쟁이 2천 2백 여건으로 전년보다 24퍼센트 급증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의 질병이나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면 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사항은 반드시 서면에 기재하고 꼭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수박이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수박이 매출 1위 자리를 지켜온 커피믹스를 앞질렀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마트가 지난달부터 이번달 7일까지 상품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수박이 350만통 팔려 매출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박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박 매출이 늘면서 4년째 매출 1위 자리를 지켜온 커피믹스를 앞질렀습니다.
승용차에 손가락이 끼이는 등 승용차 차체로 인한 어린이 안전 사고가 빈발해 소비자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승용차 차체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모두 30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량 문 등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71퍼센트인 2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와 동승하는 보호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와 회사 간 발생한 분쟁이 2천 2백 여건으로 전년보다 24퍼센트 급증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의 질병이나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면 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사항은 반드시 서면에 기재하고 꼭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생경제] 폭염에 수박 매출 급증
-
- 입력 2012-08-10 07:10:47
<앵커 멘트>
올 여름 폭염으로 수박이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수박이 매출 1위 자리를 지켜온 커피믹스를 앞질렀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마트가 지난달부터 이번달 7일까지 상품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수박이 350만통 팔려 매출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박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박 매출이 늘면서 4년째 매출 1위 자리를 지켜온 커피믹스를 앞질렀습니다.
승용차에 손가락이 끼이는 등 승용차 차체로 인한 어린이 안전 사고가 빈발해 소비자 안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승용차 차체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모두 30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량 문 등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71퍼센트인 2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와 동승하는 보호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와 회사 간 발생한 분쟁이 2천 2백 여건으로 전년보다 24퍼센트 급증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의 질병이나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으려면 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사항은 반드시 서면에 기재하고 꼭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
-
이해연 기자 haeyon@kbs.co.kr
이해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