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일수도 제한 이자율 넘으면 불법”

입력 2012.08.21 (07:09) 수정 2012.08.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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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수 찍는다'라는 말 한번쯤 들어보셨죠?

돈을 빌린 뒤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이른바 '일수 대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을 하는 최모 씨는 지난 해 이른바 '일수'로 돈을 빌렸습니다.

<녹취> 최모 씨(일수대출 피해자) : "2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요. 매일 100일 동안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24만 원씩 갚는 걸로.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도저히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매일 24만 원씩 100일 동안 갚아나가면 총 상환액은 2천4백만 원.

언뜻 보면 2천만 원을 빌리고 4백만 원의 이자를 내는 셈이니 이자율은 20%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39%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산 방법이 틀렸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은 줄어들고, 이에따라 이자율은 치솟아 실제 연이율은 136%에 이릅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다 검찰에 기소된 이모씨.

최종심인 대법원은 일수 대출의 연이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판사) : "줄어드는 원금을 반영해 이자율을 계산해야 해야......"

서민들을 상대로 한 편법적 이자놀이에 법적 제동이 걸린 겁니다 .

<녹취> 최모 씨(일수대출 피해자) : "여기서 소매업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50% 이상이 일수를 다 쓰고 있다고.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금융당국이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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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일수도 제한 이자율 넘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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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수 찍는다'라는 말 한번쯤 들어보셨죠? 돈을 빌린 뒤 매일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이른바 '일수 대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을 하는 최모 씨는 지난 해 이른바 '일수'로 돈을 빌렸습니다. <녹취> 최모 씨(일수대출 피해자) : "2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요. 매일 100일 동안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24만 원씩 갚는 걸로.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도저히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매일 24만 원씩 100일 동안 갚아나가면 총 상환액은 2천4백만 원. 언뜻 보면 2천만 원을 빌리고 4백만 원의 이자를 내는 셈이니 이자율은 20%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39%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산 방법이 틀렸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은 줄어들고, 이에따라 이자율은 치솟아 실제 연이율은 136%에 이릅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다 검찰에 기소된 이모씨. 최종심인 대법원은 일수 대출의 연이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판사) : "줄어드는 원금을 반영해 이자율을 계산해야 해야......" 서민들을 상대로 한 편법적 이자놀이에 법적 제동이 걸린 겁니다 . <녹취> 최모 씨(일수대출 피해자) : "여기서 소매업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50% 이상이 일수를 다 쓰고 있다고.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금융당국이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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