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담금 22년째 제자리…업체 눈치 보기?

입력 2012.09.01 (21:42) 수정 2012.09.01 (2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교통유발 부담금이 22년째 제자립니다.

정부가 또 다시 인상을 미뤘는데, 이를 놓고 지자체와 불협화음까지 내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백화점 앞.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백화점이 쉬는 날, 소통이 원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택시운전기사: "(대형 마트)없을 때에는 안 밀렸는데 생긴 이후로는 많이 밀려요."

이렇게 체증을 일으키는 시설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도로 개선 등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문제는 부담금 부과 기준, 매장 면적 1㎡당 350원으로 1990년 도입한 뒤 22년째 그대롭니다.

<인터뷰> 최회균(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차량이라든가 도시에 대형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물가도 끊임없이 인상했는데 그 부분 다 무시하고...."

정부도 물가 등을 고려해 인상하겠다며 용역 검토를 마쳤지만 용역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부담금 인상을 또 미뤘습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이해관계자들)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유통업체들의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취재진이 입수한 정부의 용역 보고섭니다.

7백 원에서 최고 4천 원까지 인상하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는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인터뷰> 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정부에서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런 잣대에 비추어서 보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인상을 미루자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강제로 인상을 추진하는 등 이제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통부담금 22년째 제자리…업체 눈치 보기?
    • 입력 2012-09-01 21:42:24
    • 수정2012-09-01 21:51:40
    뉴스 9
<앵커 멘트> 교통유발 부담금이 22년째 제자립니다. 정부가 또 다시 인상을 미뤘는데, 이를 놓고 지자체와 불협화음까지 내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백화점 앞.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백화점이 쉬는 날, 소통이 원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택시운전기사: "(대형 마트)없을 때에는 안 밀렸는데 생긴 이후로는 많이 밀려요." 이렇게 체증을 일으키는 시설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도로 개선 등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합니다. 문제는 부담금 부과 기준, 매장 면적 1㎡당 350원으로 1990년 도입한 뒤 22년째 그대롭니다. <인터뷰> 최회균(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차량이라든가 도시에 대형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물가도 끊임없이 인상했는데 그 부분 다 무시하고...." 정부도 물가 등을 고려해 인상하겠다며 용역 검토를 마쳤지만 용역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부담금 인상을 또 미뤘습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이해관계자들)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유통업체들의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취재진이 입수한 정부의 용역 보고섭니다. 7백 원에서 최고 4천 원까지 인상하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는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인터뷰> 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정부에서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런 잣대에 비추어서 보면 이중잣대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인상을 미루자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강제로 인상을 추진하는 등 이제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