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대낮에 만삭 임신부까지 성폭행

입력 2012.09.04 (09:02) 수정 2012.09.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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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젠 정말 집안이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훤한 대낮에 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만삭이 가까운 임신부였는데요.



김기흥 기자, 어떻게 출산을 얼마 안 남긴 임신부에게까지 그럴 수 있는지, 참 무섭네요.



<기자 멘트>



범행이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데요. 더구나 세 살배기 아이가 자는 옆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성폭행한 남성이 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50m 떨어져 사는 이웃집 남자였다는 점인데요.



대로변에서도 집 인근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집 안에서도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뒤늦게 알려진 임신부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지난달 12일, 주말 오후에 아내를 혼자 둔 게 가슴에 한으로 맺혔다고 합니다.



<녹취> 피해자 남편 (음성변조) :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임신 8개월의 아내.



남편은 태어날 둘째를 생각해 주말도 없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남편 (음성변조) : “그 사람(피의자)이랑 마주친 자리가 딱 여기에요. 옆집의 방을 보러 온 줄 알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 남편이 집으로 들어서려던 찰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녹취> 피해자 남편 (음성변조) : “저기 성폭행범 잡으라고... 그리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리도 못 내고.”



남성은 바로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성폭행범이었던 것.



남편이 곧바로 뒤쫓아 갔지만 범인은 순식간에 사라졌는데요.



오리무중이 된 성폭행범의 행방. 그런데 다음날, 집 주변 CCTV에서 범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급하게 한 명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순간 보인 거예요. 피해자 남편을 불러서 이 사진 보라고 했더니 맞다고 해서 (용의자로) 지목을 하게 된 거예요.”



이후 그 실체를 드러낸 용의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놀랍게도 피해자의 집에서 5분 거리에 사는 이웃 남성이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남편 (음성변조) : “여기 자기네 집 앞 CCTV에 걸렸어요. 시간 재면 (뛰어서) 30~40초면 갈 수 있어요.”



피의자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31살 최모 씨.



일이 없었던 사건의 전날부터, 밤새 PC방에서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후 2시30분경 집에 들어가던 최 씨.



대낮이었지만, 성적 욕구를 느낀 그의 눈에 들어온 여성은 바로 이웃에 사는 만삭의 주부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강간을 하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마침 문이 열려 있고 아이와 둘이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서 강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즐비한 골목.



동네 사정을 꿰뚫고 있는 범인이 집안으로 침입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최 씨는 아이와 함께 낮잠을 자던 임신 8개월의 주부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임신 중이라며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무시하고 강간하면서도 남편 몇 시에 들어 오냐고 물어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건 이후 아내는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는데요. 남편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녹취> 피해자 남편 (음성변조) : “저항을 전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깨면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봐 소리도 못 지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해요, 분통하고.”



대낮에 벌어진 임신부 성폭행.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피해자와 범인의 집이 불과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인데요.



때문에 피의자 최 씨는 범행 이후, 뒤쫓아 온 남편을 쉽게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범행 후 바로 나와서 (집으로) 뛰어 들어간 거죠. 골목이 얼마 안 길잖아요.”



이웃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동네 사람들은 충격이 컸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음성변조) : “(가게에)가끔 오곤 했었죠. 들락거리던 사람이더라고요, 잡아서 수갑 채워서 나오는 거 보니까...”



<녹취> 이웃 주민 (음성변조) : “겁나죠. 요즘 다 공포에 질려있는데, 애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다른 곳도 아니고 성폭행범이 집안에 몰래 숨어들어 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인데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전남 나주에서 벌어진 어린이 성폭행 사건,



서울 광진구 주부 성폭행 살인 사건 등 최근 전국적으로 충격을 줬던 성폭행 사건들은 모두 범인이 몰래 침입한 ‘집안’에서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자기 집이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누구라도 침입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공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미리 선정해 놨다가 여건이 되면 차후에 침입해서 성폭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부가 쓰레기를 버리러 현관문을 열어둔 채 잠시 나간 사이, 집안으로 침입한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다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녹취> 목격자 (음성변조) : “탁 떠밀어서 침대에다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발길로 탁 차버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도둑이야’ 그랬죠.”



방심한 틈을 노려 낮 시간대 혼자 집에 남아있는 주부와 아이들을 표적으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주민 (음성변조) : “글쎄요. 지금 문단속 하는 것밖에 (대책이) 없잖아요, 아직은.”



<녹취> 주민 (음성변조) : “아이들 때문에 무서워요. 이제 집에 있는 주부들도 더 무섭죠. 바로 들어가서 문 잠그죠.”



잇따른 성폭행 사건의 대책으로 경찰은 어제, 한 달 동안 방범 비상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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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대낮에 만삭 임신부까지 성폭행
    • 입력 2012-09-04 09:02:19
    • 수정2012-09-04 09: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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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젠 정말 집안이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훤한 대낮에 남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만삭이 가까운 임신부였는데요.

김기흥 기자, 어떻게 출산을 얼마 안 남긴 임신부에게까지 그럴 수 있는지, 참 무섭네요.

<기자 멘트>

범행이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데요. 더구나 세 살배기 아이가 자는 옆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성폭행한 남성이 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50m 떨어져 사는 이웃집 남자였다는 점인데요.

대로변에서도 집 인근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집 안에서도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뒤늦게 알려진 임신부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지난달 12일, 주말 오후에 아내를 혼자 둔 게 가슴에 한으로 맺혔다고 합니다.

<녹취> 피해자 남편 (음성변조) :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임신 8개월의 아내.

남편은 태어날 둘째를 생각해 주말도 없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날도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남편 (음성변조) : “그 사람(피의자)이랑 마주친 자리가 딱 여기에요. 옆집의 방을 보러 온 줄 알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 남편이 집으로 들어서려던 찰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녹취> 피해자 남편 (음성변조) : “저기 성폭행범 잡으라고... 그리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리도 못 내고.”

남성은 바로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성폭행범이었던 것.

남편이 곧바로 뒤쫓아 갔지만 범인은 순식간에 사라졌는데요.

오리무중이 된 성폭행범의 행방. 그런데 다음날, 집 주변 CCTV에서 범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급하게 한 명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순간 보인 거예요. 피해자 남편을 불러서 이 사진 보라고 했더니 맞다고 해서 (용의자로) 지목을 하게 된 거예요.”

이후 그 실체를 드러낸 용의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놀랍게도 피해자의 집에서 5분 거리에 사는 이웃 남성이었습니다.

<녹취> 피해자 남편 (음성변조) : “여기 자기네 집 앞 CCTV에 걸렸어요. 시간 재면 (뛰어서) 30~40초면 갈 수 있어요.”

피의자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31살 최모 씨.

일이 없었던 사건의 전날부터, 밤새 PC방에서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후 2시30분경 집에 들어가던 최 씨.

대낮이었지만, 성적 욕구를 느낀 그의 눈에 들어온 여성은 바로 이웃에 사는 만삭의 주부였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강간을 하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마침 문이 열려 있고 아이와 둘이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서 강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즐비한 골목.

동네 사정을 꿰뚫고 있는 범인이 집안으로 침입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최 씨는 아이와 함께 낮잠을 자던 임신 8개월의 주부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임신 중이라며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무시하고 강간하면서도 남편 몇 시에 들어 오냐고 물어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건 이후 아내는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는데요. 남편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녹취> 피해자 남편 (음성변조) : “저항을 전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깨면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봐 소리도 못 지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해요, 분통하고.”

대낮에 벌어진 임신부 성폭행.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피해자와 범인의 집이 불과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인데요.

때문에 피의자 최 씨는 범행 이후, 뒤쫓아 온 남편을 쉽게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범행 후 바로 나와서 (집으로) 뛰어 들어간 거죠. 골목이 얼마 안 길잖아요.”

이웃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동네 사람들은 충격이 컸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음성변조) : “(가게에)가끔 오곤 했었죠. 들락거리던 사람이더라고요, 잡아서 수갑 채워서 나오는 거 보니까...”

<녹취> 이웃 주민 (음성변조) : “겁나죠. 요즘 다 공포에 질려있는데, 애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다른 곳도 아니고 성폭행범이 집안에 몰래 숨어들어 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인데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전남 나주에서 벌어진 어린이 성폭행 사건,

서울 광진구 주부 성폭행 살인 사건 등 최근 전국적으로 충격을 줬던 성폭행 사건들은 모두 범인이 몰래 침입한 ‘집안’에서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자기 집이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누구라도 침입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공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미리 선정해 놨다가 여건이 되면 차후에 침입해서 성폭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부가 쓰레기를 버리러 현관문을 열어둔 채 잠시 나간 사이, 집안으로 침입한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다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녹취> 목격자 (음성변조) : “탁 떠밀어서 침대에다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발길로 탁 차버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도둑이야’ 그랬죠.”

방심한 틈을 노려 낮 시간대 혼자 집에 남아있는 주부와 아이들을 표적으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주민 (음성변조) : “글쎄요. 지금 문단속 하는 것밖에 (대책이) 없잖아요, 아직은.”

<녹취> 주민 (음성변조) : “아이들 때문에 무서워요. 이제 집에 있는 주부들도 더 무섭죠. 바로 들어가서 문 잠그죠.”

잇따른 성폭행 사건의 대책으로 경찰은 어제, 한 달 동안 방범 비상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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