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온상 ‘사무장 병원’ 기승…피해 잇따라
입력 2012.09.22 (21:43)
수정 2012.09.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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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사면허도 없으면서 의사 이름을 빌려 문을 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자도 그렇고 고용된 의사도 그렇고,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데요,
탈법의 온상이 돼 버린 사무장 병원을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갑자기 문을 닫은 의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개인이 만든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녹취> 사무장 병원 고용 의사(음성변조) : "(실제) 주인이 법인하고 내 이름을 (서류에) 쓰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래도 (진료)하는 거니까...문제가 없는 줄 알고 취업을 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심지어는 치매에 걸린 80대 할머니 의사 이름을 빌려서 병원을 차린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개설 허가를 내주는 점을 악용해 병원을 열고 정작 진료도 없이 엉터리 보험 환자 등을 받은 겁니다.
<녹취> 사무장 병원 고용 의사(음성변조) : 원무과 직원이 가서 대표 원장 인감도장하고 인감 증명서 갖고 (보건소) 가서 도장 딱딱 찍으면 다 (개설) 돼요."
사무장 병원 환자의 입원율은 77%로 평균 입원율 47%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별한 진료가 필요 없는 요양 병원의 상당수는 사무장 병원일 거라는 게 의료계의 추측입니다.
<인터뷰> 최광순(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부장) : "불법 의료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의료 수급자에 대한 피해와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장 병원이 적발될 경우 불법 청구 환수액을 의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의사들이 수십억 빚을 지기도 합니다.
<인터뷰> 오성일(사무장 병원 피해 의사 모임 대표) : "삼중 내지 사중 처벌인데 (자진 신고하면) 행정 처벌만 3개월에서 1개월 면허정지로 감형시켜준다고 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정부가 지금까지 적발한 사무장 병원은 340곳, 천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가짜 병원으로 새나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의사면허도 없으면서 의사 이름을 빌려 문을 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자도 그렇고 고용된 의사도 그렇고,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데요,
탈법의 온상이 돼 버린 사무장 병원을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갑자기 문을 닫은 의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개인이 만든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녹취> 사무장 병원 고용 의사(음성변조) : "(실제) 주인이 법인하고 내 이름을 (서류에) 쓰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래도 (진료)하는 거니까...문제가 없는 줄 알고 취업을 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심지어는 치매에 걸린 80대 할머니 의사 이름을 빌려서 병원을 차린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개설 허가를 내주는 점을 악용해 병원을 열고 정작 진료도 없이 엉터리 보험 환자 등을 받은 겁니다.
<녹취> 사무장 병원 고용 의사(음성변조) : 원무과 직원이 가서 대표 원장 인감도장하고 인감 증명서 갖고 (보건소) 가서 도장 딱딱 찍으면 다 (개설) 돼요."
사무장 병원 환자의 입원율은 77%로 평균 입원율 47%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별한 진료가 필요 없는 요양 병원의 상당수는 사무장 병원일 거라는 게 의료계의 추측입니다.
<인터뷰> 최광순(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부장) : "불법 의료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의료 수급자에 대한 피해와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장 병원이 적발될 경우 불법 청구 환수액을 의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의사들이 수십억 빚을 지기도 합니다.
<인터뷰> 오성일(사무장 병원 피해 의사 모임 대표) : "삼중 내지 사중 처벌인데 (자진 신고하면) 행정 처벌만 3개월에서 1개월 면허정지로 감형시켜준다고 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정부가 지금까지 적발한 사무장 병원은 340곳, 천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가짜 병원으로 새나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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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법 온상 ‘사무장 병원’ 기승…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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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9-22 21:43:39
- 수정2012-09-22 22:34:10
<앵커 멘트>
의사면허도 없으면서 의사 이름을 빌려 문을 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자도 그렇고 고용된 의사도 그렇고,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데요,
탈법의 온상이 돼 버린 사무장 병원을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갑자기 문을 닫은 의원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개인이 만든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습니다.
<녹취> 사무장 병원 고용 의사(음성변조) : "(실제) 주인이 법인하고 내 이름을 (서류에) 쓰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래도 (진료)하는 거니까...문제가 없는 줄 알고 취업을 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심지어는 치매에 걸린 80대 할머니 의사 이름을 빌려서 병원을 차린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만 제출하면 개설 허가를 내주는 점을 악용해 병원을 열고 정작 진료도 없이 엉터리 보험 환자 등을 받은 겁니다.
<녹취> 사무장 병원 고용 의사(음성변조) : 원무과 직원이 가서 대표 원장 인감도장하고 인감 증명서 갖고 (보건소) 가서 도장 딱딱 찍으면 다 (개설) 돼요."
사무장 병원 환자의 입원율은 77%로 평균 입원율 47%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별한 진료가 필요 없는 요양 병원의 상당수는 사무장 병원일 거라는 게 의료계의 추측입니다.
<인터뷰> 최광순(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부장) : "불법 의료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의료 수급자에 대한 피해와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장 병원이 적발될 경우 불법 청구 환수액을 의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의사들이 수십억 빚을 지기도 합니다.
<인터뷰> 오성일(사무장 병원 피해 의사 모임 대표) : "삼중 내지 사중 처벌인데 (자진 신고하면) 행정 처벌만 3개월에서 1개월 면허정지로 감형시켜준다고 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정부가 지금까지 적발한 사무장 병원은 340곳, 천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가짜 병원으로 새나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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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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