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수고용직도 근로자 지위 인정”

입력 2012.11.0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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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같은 이른바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경영계와 노동계가 10년 넘게 대립 중인 현안인데요.

종전 판례를 뒤집고 '노동자성'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12월 시작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파업.

지금껏 5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자냐 아니냐의 입장차입니다.

회사는 학습지 교사의 급여가 회사가 아닌 회원이 낸 수수료에서 나오는 만큼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지만, 노조는 근로 시간과 급여 등이 사실상 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며 노동자라고 맞서왔습니다.

다툼은 결국, 법정으로 갔고 법원은 노조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임금 측면 등에서 일반적인 노동자와는 달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노동 3권은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로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조도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 운전자 등 모두 8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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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특수고용직도 근로자 지위 인정”
    • 입력 2012-11-02 0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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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같은 이른바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경영계와 노동계가 10년 넘게 대립 중인 현안인데요. 종전 판례를 뒤집고 '노동자성'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12월 시작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의 파업. 지금껏 5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자냐 아니냐의 입장차입니다. 회사는 학습지 교사의 급여가 회사가 아닌 회원이 낸 수수료에서 나오는 만큼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지만, 노조는 근로 시간과 급여 등이 사실상 회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며 노동자라고 맞서왔습니다. 다툼은 결국, 법정으로 갔고 법원은 노조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임금 측면 등에서 일반적인 노동자와는 달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노동 3권은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학습지 교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로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조도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 운전자 등 모두 8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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