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비리 2,400명, 중징계 4명만’…공무원 징계는 왜?

입력 2012.11.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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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들어 적발된 공직 비리입니다.

공금을 빼돌리거나 투자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가하면 이권 개입도 여전합니다.

금액도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도 징계받는 공무원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 실태를 은준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서울시 공무원 2명은 프랑스 패션행사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산하기관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680만 원을 상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징계는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에 그쳤습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업무 자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적도 많이 있고...고의성도 없고 과실로 인한 것이다."

전남 나주시 공무원 54명은 지난 2007년부터 3년 넘게 공금 7천 7백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행정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빼돌린 뒤 회식비나 전별금 등으로 썼습니다.

일부는 재판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지만, 공무원 4명은 견책에도 미치지 않는 '경고'만 받았습니다.

<녹취> 나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미 벌을 받은 것, 그래서 나머지 행정 벌은 어느 정도 감안된..."

최근 5년 동안 금품수수나 횡령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2천 4백여 명.

이들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4명뿐입니다.

<인터뷰> 김재수(권익위 과장) : "같은 식구인 공무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온정적 문화에 따라 징계 수위를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사실..."

미국과 유럽은 사소한 공직비리라도 엄히 책임을 묻는 이른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야구표 5장을 선물 받은 뒤 우리 돈 7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핀란드 경찰관은 음료수 값으로 2유로를 받았다가 250배의 벌금을 냈습니다.

<인터뷰> 박균성(경희대학교 교수) "공무원의 결정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에 비례해 공무원에 대한 좀 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징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OECD 34개 나라 가운데 27위.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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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비리 2,400명, 중징계 4명만’…공무원 징계는 왜?
    • 입력 2012-11-02 2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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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들어 적발된 공직 비리입니다. 공금을 빼돌리거나 투자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채는가하면 이권 개입도 여전합니다. 금액도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도 징계받는 공무원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 실태를 은준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서울시 공무원 2명은 프랑스 패션행사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산하기관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680만 원을 상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징계는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에 그쳤습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업무 자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적도 많이 있고...고의성도 없고 과실로 인한 것이다." 전남 나주시 공무원 54명은 지난 2007년부터 3년 넘게 공금 7천 7백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행정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빼돌린 뒤 회식비나 전별금 등으로 썼습니다. 일부는 재판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지만, 공무원 4명은 견책에도 미치지 않는 '경고'만 받았습니다. <녹취> 나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미 벌을 받은 것, 그래서 나머지 행정 벌은 어느 정도 감안된..." 최근 5년 동안 금품수수나 횡령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2천 4백여 명. 이들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4명뿐입니다. <인터뷰> 김재수(권익위 과장) : "같은 식구인 공무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온정적 문화에 따라 징계 수위를 낮게 잡고 있는 것은 사실..." 미국과 유럽은 사소한 공직비리라도 엄히 책임을 묻는 이른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야구표 5장을 선물 받은 뒤 우리 돈 7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핀란드 경찰관은 음료수 값으로 2유로를 받았다가 250배의 벌금을 냈습니다. <인터뷰> 박균성(경희대학교 교수) "공무원의 결정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에 비례해 공무원에 대한 좀 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징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OECD 34개 나라 가운데 27위.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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