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무면허 운전중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 내용도 골라서 가입할 수 있어서 그만큼 보험료가 싸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재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선 ’무보험 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이 무면허 상태거나 약물을 복용했다면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상이 거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인터뷰>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또 자차나 자손, 무보험 담보의 경우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피해 보상범위를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충돌과 폭발, 도난 등’을 모두 묶어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보험료는 그만큼 싸지게 됩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4월 계약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무면허 운전중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 내용도 골라서 가입할 수 있어서 그만큼 보험료가 싸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재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선 ’무보험 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이 무면허 상태거나 약물을 복용했다면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상이 거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인터뷰>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또 자차나 자손, 무보험 담보의 경우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피해 보상범위를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충돌과 폭발, 도난 등’을 모두 묶어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보험료는 그만큼 싸지게 됩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4월 계약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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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보장 골라 가입…보험료 싸진다
-
- 입력 2012-11-06 22:03:54
<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무면허 운전중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 내용도 골라서 가입할 수 있어서 그만큼 보험료가 싸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재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선 ’무보험 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이 무면허 상태거나 약물을 복용했다면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상이 거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인터뷰>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또 자차나 자손, 무보험 담보의 경우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피해 보상범위를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충돌과 폭발, 도난 등’을 모두 묶어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보험료는 그만큼 싸지게 됩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4월 계약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무면허 운전중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 내용도 골라서 가입할 수 있어서 그만큼 보험료가 싸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재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선 ’무보험 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이 무면허 상태거나 약물을 복용했다면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상이 거부돼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인터뷰> 김수봉(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면책사유 중 상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또 자차나 자손, 무보험 담보의 경우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피해 보상범위를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충돌과 폭발, 도난 등’을 모두 묶어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보험료는 그만큼 싸지게 됩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4월 계약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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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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