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독 사각지대

입력 2001.11.02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잇단 신생아 사고를 계기로 산후조리원들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경기도의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세 차례나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재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산후조리원이 무더기 해약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의 지도나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 해약사태가 나니 피해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났으면 책임은 집니다.
⊙기자: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비의료인들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병원과 달리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것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 비의료인이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서비스업이기 때문이죠.
⊙기자: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8년 9월부터 99년 7월까지 세 차례나 보건복지부에 산후조리원 관련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백정혜(경기도 의약관리담당): 업소 파악이 안 되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기자: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를 마련하기 곤란하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답변했습니다.
⊙복지부 의료정책 관계자: 문제가 되긴 되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이 없어요.
⊙기자: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자 경기도는 어제 또다시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KBS뉴스 박재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후조리원 감독 사각지대
    • 입력 2001-11-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최근에 잇단 신생아 사고를 계기로 산후조리원들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경기도의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세 차례나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재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산후조리원이 무더기 해약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의 지도나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됐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 해약사태가 나니 피해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났으면 책임은 집니다. ⊙기자: 산후조리원 대부분은 비의료인들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병원과 달리 일반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것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 비의료인이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서비스업이기 때문이죠. ⊙기자: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8년 9월부터 99년 7월까지 세 차례나 보건복지부에 산후조리원 관련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백정혜(경기도 의약관리담당): 업소 파악이 안 되고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기자: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를 마련하기 곤란하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답변했습니다. ⊙복지부 의료정책 관계자: 문제가 되긴 되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이 없어요. ⊙기자: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자 경기도는 어제 또다시 의료법 개정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KBS뉴스 박재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