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옷로비사건과 관련해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는 사실상의 무죄가,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옷로비사건의 실체가 없었다면서 검찰의 최초 수사 결과와 비슷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섭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먼저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옷로비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수사기록을 일부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주선(전 청와대 법무 비서관): 실패한 로비, 실체없는 로비에 대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취하고 진실을 왜곡한 과장보도에 대한 심판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히려 보고서는 박 전 비서관보다는 당시 경찰청의 사직동팀 수사관들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부인 연정희 씨가 옷로비 사건과 무관하다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 연 씨가 특별한 잘못없이 억울한 조사를 받았으며 김 전 장관이 신동아측의 협박에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보고서를 유출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김태정(전 법무부 장관): 집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 재판부가 고맙게도 명백히 밝혀줬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특히 옷로비 사건은 당초부터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로비가 있었다는 특별검사팀보다는 검찰의 최초 수사결과와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연정희 씨가 고가의 옷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강인덕 당시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 씨가 멋대로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이영자 씨가 연 씨의 소행으로 오해하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사건이 시작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증사건에 대한 1년 전 법원의 판단과는 또 달라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섭입니다.
법원은 옷로비사건의 실체가 없었다면서 검찰의 최초 수사 결과와 비슷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섭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먼저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옷로비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수사기록을 일부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주선(전 청와대 법무 비서관): 실패한 로비, 실체없는 로비에 대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취하고 진실을 왜곡한 과장보도에 대한 심판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히려 보고서는 박 전 비서관보다는 당시 경찰청의 사직동팀 수사관들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부인 연정희 씨가 옷로비 사건과 무관하다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 연 씨가 특별한 잘못없이 억울한 조사를 받았으며 김 전 장관이 신동아측의 협박에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보고서를 유출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김태정(전 법무부 장관): 집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 재판부가 고맙게도 명백히 밝혀줬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특히 옷로비 사건은 당초부터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로비가 있었다는 특별검사팀보다는 검찰의 최초 수사결과와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연정희 씨가 고가의 옷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강인덕 당시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 씨가 멋대로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이영자 씨가 연 씨의 소행으로 오해하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사건이 시작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증사건에 대한 1년 전 법원의 판단과는 또 달라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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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로비 사건, 박주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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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11-0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옷로비사건과 관련해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는 사실상의 무죄가,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옷로비사건의 실체가 없었다면서 검찰의 최초 수사 결과와 비슷한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섭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먼저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옷로비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수사기록을 일부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주선(전 청와대 법무 비서관): 실패한 로비, 실체없는 로비에 대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취하고 진실을 왜곡한 과장보도에 대한 심판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히려 보고서는 박 전 비서관보다는 당시 경찰청의 사직동팀 수사관들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부인 연정희 씨가 옷로비 사건과 무관하다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 연 씨가 특별한 잘못없이 억울한 조사를 받았으며 김 전 장관이 신동아측의 협박에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보고서를 유출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김태정(전 법무부 장관): 집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 재판부가 고맙게도 명백히 밝혀줬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특히 옷로비 사건은 당초부터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로비가 있었다는 특별검사팀보다는 검찰의 최초 수사결과와 비슷한 결론을 냈습니다.
연정희 씨가 고가의 옷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강인덕 당시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 씨가 멋대로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발한 이영자 씨가 연 씨의 소행으로 오해하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사건이 시작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증사건에 대한 1년 전 법원의 판단과는 또 달라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뉴스 정인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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