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선 후보 등록 마감…내일부터 선거운동
입력 2012.11.26 (13:18)
수정 2012.11.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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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모두 6명이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김덕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대선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한 사람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그리고 무소속에 김소연, 김순자, 박종선 후보 등 모두 6명입니다.
강지원 후보는 등록 마감일인 오늘 오후 중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고.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등록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후보들은 내일부터 22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을 벌입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선을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고,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내일부터 후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은 어깨띠나 표찰 등을 지니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고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모두 6명이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김덕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대선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한 사람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그리고 무소속에 김소연, 김순자, 박종선 후보 등 모두 6명입니다.
강지원 후보는 등록 마감일인 오늘 오후 중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고.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등록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후보들은 내일부터 22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을 벌입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선을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고,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내일부터 후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은 어깨띠나 표찰 등을 지니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고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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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선 후보 등록 마감…내일부터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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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6 13:18:35
- 수정2012-11-26 19:15:12
<앵커 멘트>
대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모두 6명이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김덕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대선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한 사람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그리고 무소속에 김소연, 김순자, 박종선 후보 등 모두 6명입니다.
강지원 후보는 등록 마감일인 오늘 오후 중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고.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등록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후보들은 내일부터 22일 동안 공식 선거 운동을 벌입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선을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고,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내일부터 후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은 어깨띠나 표찰 등을 지니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고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도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지만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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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원 기자 kim05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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