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상 음식점 흡연 금지…흡연자·업주 과태료

입력 2012.12.08 (21:09) 수정 2012.12.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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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흡연자 분들, 설땅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피우면 흡연자는 물론 업주도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사나 술자리에서 습관처럼 무는 담배.

비흡연자에게는 고통입니다.

<인터뷰>김현호(서울 봉천동):"나갑니다 그냥. 들어갔다가도 담배 냄새 때문에 여기 아닌 거 같아 그리고 나갑니다."

오늘부터 면적 150㎡ 이상의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전국 8만여 음식점이 흡연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부 식당은 식탁마다 금연 표시를 붙이고 손님맞이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연은자(음식점 종사자):"좋죠. 매일 담배 피면 연기가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도 싫거든요."

완전 밀폐된 흡연실에서만 예외적으로 흡연이 허용됩니다.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흡연자는 10만 원, 해당 업주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오는 2014년부터는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이 2015년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공공이용시설의 금연도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공공이용시설의 건물 옆에서 마련됐던 흡연구역도 전부 없어집니다.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모두 금연구역이 되는 겁니다.

전국 180여 개 고속도로 휴게소, 정부청사와 국회, 청소년 이용시설 등도 주차장을 포함한 실외까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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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이상 음식점 흡연 금지…흡연자·업주 과태료
    • 입력 2012-12-08 21:11:24
    • 수정2012-12-08 2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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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흡연자 분들, 설땅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피우면 흡연자는 물론 업주도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식사나 술자리에서 습관처럼 무는 담배. 비흡연자에게는 고통입니다. <인터뷰>김현호(서울 봉천동):"나갑니다 그냥. 들어갔다가도 담배 냄새 때문에 여기 아닌 거 같아 그리고 나갑니다." 오늘부터 면적 150㎡ 이상의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전국 8만여 음식점이 흡연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부 식당은 식탁마다 금연 표시를 붙이고 손님맞이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연은자(음식점 종사자):"좋죠. 매일 담배 피면 연기가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도 싫거든요." 완전 밀폐된 흡연실에서만 예외적으로 흡연이 허용됩니다.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흡연자는 10만 원, 해당 업주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오는 2014년부터는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이 2015년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공공이용시설의 금연도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공공이용시설의 건물 옆에서 마련됐던 흡연구역도 전부 없어집니다.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모두 금연구역이 되는 겁니다. 전국 180여 개 고속도로 휴게소, 정부청사와 국회, 청소년 이용시설 등도 주차장을 포함한 실외까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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