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01.11.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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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내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2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명 기자입니다.
⊙기자: 망국적인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두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성토했습니다.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2년 전의 그 잘못을 반성하고 참된 교육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 교육을 이렇게 짓밟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저는 비판을 합니다.
⊙기자: 수에 밀리는 여당은 다수 여론에 반하는 개악 법안이라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지만 과반 의석을 넘는 두 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기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았지만 두 야당의 표결 강행과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관건은 학부모단체 등 여론의 거센 비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국회가 법안을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만 법안이 확정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현(이화여대 교수): 국회의 어떤 부당한 입법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 부여된 국회에 대한 견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와 관련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남은 절차가 있으므로 국민 여론을 봐가며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64번이 있었으며 여소야대 시절인 지난 89년 노태우 대통령의 의료보험법안 거부가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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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 입력 2001-11-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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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내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2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명 기자입니다. ⊙기자: 망국적인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두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교육개혁을 후퇴시키는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성토했습니다.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2년 전의 그 잘못을 반성하고 참된 교육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 교육을 이렇게 짓밟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서 준엄하게 저는 비판을 합니다. ⊙기자: 수에 밀리는 여당은 다수 여론에 반하는 개악 법안이라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지만 과반 의석을 넘는 두 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기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았지만 두 야당의 표결 강행과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관건은 학부모단체 등 여론의 거센 비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국회가 법안을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만 법안이 확정되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현(이화여대 교수): 국회의 어떤 부당한 입법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에 부여된 국회에 대한 견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와 관련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남은 절차가 있으므로 국민 여론을 봐가며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64번이 있었으며 여소야대 시절인 지난 89년 노태우 대통령의 의료보험법안 거부가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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