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SNS 유언비어’ 처벌 규정 만들어야

입력 2013.04.11 (21:16) 수정 2013.04.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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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전선이 지나는 경기도 연천에서 국지전이 일어났다는 헛소문이 한밤 중에 SNS를 타고 퍼지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의 전말을 먼저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젯밤 9시 쯤 '속보'라는 머릿글이 달린 글 하나가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연천에서 국지전이 일어났고, F-15K 전투기까지 출격해 경기도민들이 피난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내용은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졌고, '연천'이라는 단어가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김주연(경기 안양시) : "(글 내용이) 현실감 같은 게 와닿아서 덜컥 겁이 나고 좀 많이 무서웠어요."

소동 끝에 글 쓴 사람은 오늘 새벽 트위터에서 문제의 글을 삭제했습니다.

'장난이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짤막한 사과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해킹과 미사일 문제 등 남북 긴장관계를 고려하면 해서는 안 될 장난이었습니다.

<인터뷰> 이덕수(경기 성남시 분당구) : "헛된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요."

일부 누리꾼은 유언비어를 퍼트린 사람으로 20대 여성을 지목했지만, 해당여성은 이번 소동과 무관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앵커 멘트>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죠.

요즘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SNS가 각종 헛소문을 무서운 속도로 전파시키는 걸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헛소문을 퍼뜨릴 경우 사회적 피해가 크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어서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국방 비상태세로 예비군과 민방위 소집령'이 내려졌다는 괴 문자메시지가 유포됐습니다.

관공서 등에 문의전화가 빗발치며 혼란을 빚었지만,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지난해 말, 일부 SNS에 인천 검암역 인근에서 인신매매를 당할 뻔했다는 글이 올라,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쉽게 퍼 나를 수 있는 SNS의 특성상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는 순식간에 퍼져 나갑니다.

<인터뷰> 정태호(서울 역삼동) : "정확한 정보인 줄 알고 봤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가짜였고. 그런 걸 몇 번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크게 신뢰를 갖고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허위사실을 올려 사회적 혼란이 커져도 , 현재로선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2010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고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터뷰> 박선아(변호사)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안전보장, 공공복리, 사회 질서 해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헛소문 유포를 처벌하는 대체 입법안이 여야 합의가 안돼 6차례나 폐기됐고 이번 국회 들어서는 아직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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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SNS 유언비어’ 처벌 규정 만들어야
    • 입력 2013-04-11 21:17:38
    • 수정2013-04-11 22:01:23
    뉴스 9
<앵커 멘트>

휴전선이 지나는 경기도 연천에서 국지전이 일어났다는 헛소문이 한밤 중에 SNS를 타고 퍼지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의 전말을 먼저 박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어젯밤 9시 쯤 '속보'라는 머릿글이 달린 글 하나가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연천에서 국지전이 일어났고, F-15K 전투기까지 출격해 경기도민들이 피난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내용은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졌고, '연천'이라는 단어가 포털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김주연(경기 안양시) : "(글 내용이) 현실감 같은 게 와닿아서 덜컥 겁이 나고 좀 많이 무서웠어요."

소동 끝에 글 쓴 사람은 오늘 새벽 트위터에서 문제의 글을 삭제했습니다.

'장난이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짤막한 사과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해킹과 미사일 문제 등 남북 긴장관계를 고려하면 해서는 안 될 장난이었습니다.

<인터뷰> 이덕수(경기 성남시 분당구) : "헛된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요."

일부 누리꾼은 유언비어를 퍼트린 사람으로 20대 여성을 지목했지만, 해당여성은 이번 소동과 무관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앵커 멘트>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이 있죠.

요즘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SNS가 각종 헛소문을 무서운 속도로 전파시키는 걸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헛소문을 퍼뜨릴 경우 사회적 피해가 크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어서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국방 비상태세로 예비군과 민방위 소집령'이 내려졌다는 괴 문자메시지가 유포됐습니다.

관공서 등에 문의전화가 빗발치며 혼란을 빚었지만,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지난해 말, 일부 SNS에 인천 검암역 인근에서 인신매매를 당할 뻔했다는 글이 올라,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쉽게 퍼 나를 수 있는 SNS의 특성상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는 순식간에 퍼져 나갑니다.

<인터뷰> 정태호(서울 역삼동) : "정확한 정보인 줄 알고 봤다가 나중에 알고 보면 가짜였고. 그런 걸 몇 번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크게 신뢰를 갖고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허위사실을 올려 사회적 혼란이 커져도 , 현재로선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2010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고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터뷰> 박선아(변호사)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 안전보장, 공공복리, 사회 질서 해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헛소문 유포를 처벌하는 대체 입법안이 여야 합의가 안돼 6차례나 폐기됐고 이번 국회 들어서는 아직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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