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불구 3회 이상 교재 요구는 ‘스토킹’ 논란
입력 2013.04.13 (21:09)
수정 2013.04.13 (2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제 이성을 상대로 이 말을 참고했다간 범칙금 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행에, 사생활 추적이며, 가택 침입까지.
상대가 아무리 거절해도 끝까지 쫓아다니던 여성이 마침내 사랑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처럼 집요하게 구애하면 앞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는데도 3번 이상 만나자고 하거나, 공포나 불안감을 주면 처벌 대상입니다.
즉 사귀자는 제안을 상대방이 두 번 거절했는데도 한 번 더 제안을 하면 스토킹으로 간주됩니다.
단지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부과되는 범칙금은 8만 원.
경찰은 이같은 기준을 최근 공식 블로그에 올려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박혜영(경기도 양주시): "세 번까지 거절을 했는데 다시 또 구애한다는 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인터뷰> 황소영(서울시 방배동):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5번까진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데다 공권력이 사생활에 너무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최태성(서울시 대흥동):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고, 여성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법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할 때에만 처벌할 계획이라며, 사생활 개입보다는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제 이성을 상대로 이 말을 참고했다간 범칙금 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행에, 사생활 추적이며, 가택 침입까지.
상대가 아무리 거절해도 끝까지 쫓아다니던 여성이 마침내 사랑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처럼 집요하게 구애하면 앞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는데도 3번 이상 만나자고 하거나, 공포나 불안감을 주면 처벌 대상입니다.
즉 사귀자는 제안을 상대방이 두 번 거절했는데도 한 번 더 제안을 하면 스토킹으로 간주됩니다.
단지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부과되는 범칙금은 8만 원.
경찰은 이같은 기준을 최근 공식 블로그에 올려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박혜영(경기도 양주시): "세 번까지 거절을 했는데 다시 또 구애한다는 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인터뷰> 황소영(서울시 방배동):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5번까진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데다 공권력이 사생활에 너무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최태성(서울시 대흥동):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고, 여성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법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할 때에만 처벌할 계획이라며, 사생활 개입보다는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절 불구 3회 이상 교재 요구는 ‘스토킹’ 논란
-
- 입력 2013-04-13 21:11:18
- 수정2013-04-13 21:47:58
<앵커 멘트>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제 이성을 상대로 이 말을 참고했다간 범칙금 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행에, 사생활 추적이며, 가택 침입까지.
상대가 아무리 거절해도 끝까지 쫓아다니던 여성이 마침내 사랑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처럼 집요하게 구애하면 앞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는데도 3번 이상 만나자고 하거나, 공포나 불안감을 주면 처벌 대상입니다.
즉 사귀자는 제안을 상대방이 두 번 거절했는데도 한 번 더 제안을 하면 스토킹으로 간주됩니다.
단지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부과되는 범칙금은 8만 원.
경찰은 이같은 기준을 최근 공식 블로그에 올려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박혜영(경기도 양주시): "세 번까지 거절을 했는데 다시 또 구애한다는 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인터뷰> 황소영(서울시 방배동):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5번까진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데다 공권력이 사생활에 너무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최태성(서울시 대흥동):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고, 여성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법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할 때에만 처벌할 계획이라며, 사생활 개입보다는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제 이성을 상대로 이 말을 참고했다간 범칙금 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행에, 사생활 추적이며, 가택 침입까지.
상대가 아무리 거절해도 끝까지 쫓아다니던 여성이 마침내 사랑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처럼 집요하게 구애하면 앞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는데도 3번 이상 만나자고 하거나, 공포나 불안감을 주면 처벌 대상입니다.
즉 사귀자는 제안을 상대방이 두 번 거절했는데도 한 번 더 제안을 하면 스토킹으로 간주됩니다.
단지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부과되는 범칙금은 8만 원.
경찰은 이같은 기준을 최근 공식 블로그에 올려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박혜영(경기도 양주시): "세 번까지 거절을 했는데 다시 또 구애한다는 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인터뷰> 황소영(서울시 방배동):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5번까진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데다 공권력이 사생활에 너무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최태성(서울시 대흥동):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고, 여성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법안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할 때에만 처벌할 계획이라며, 사생활 개입보다는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
-
정다원 기자 mom@kbs.co.kr
정다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