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무늬’만 금연구역

입력 2013.04.18 (08:48) 수정 2013.04.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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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일부 구역을 제외하곤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넉달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영준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휴게소에 차를 세운 행락객, 내리자마자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금연이라는 표지판 앞에서도, 심지어 아이들 옆에서도, 담배를 빼 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건 말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미터 옆에 흡연장소가 마련돼 있지만 가지 않습니다.

<녹취> 금연구역 흡연자(음성변조) : "(여기 금연구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피워요? (양끝에 흡연구역이 있어요. 모르셨어요?) 몰라요."

또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양끝에 흡연시설을 따로 만들어 놨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서 있으나마나 한 상황입니다.

이곳 역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눈에 띄고, 생각없이 피는 담배에 연기는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인터뷰> 송미경(서울시 동대문구) : "그분도 편히 피고 싶긴 하겠지만, 옆 사람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지정구역을 제외하곤 건물 내부는 물론 통로, 계단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사람들도, 흡연자에 대한 단속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배너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데 우리가 크게 담배를 피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180여 곳에서 지난 4달 동안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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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휴게소 ‘무늬’만 금연구역
    • 입력 2013-04-18 08:51:06
    • 수정2013-04-18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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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일부 구역을 제외하곤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넉달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영준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휴게소에 차를 세운 행락객, 내리자마자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금연이라는 표지판 앞에서도, 심지어 아이들 옆에서도, 담배를 빼 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건 말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미터 옆에 흡연장소가 마련돼 있지만 가지 않습니다.

<녹취> 금연구역 흡연자(음성변조) : "(여기 금연구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피워요? (양끝에 흡연구역이 있어요. 모르셨어요?) 몰라요."

또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양끝에 흡연시설을 따로 만들어 놨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서 있으나마나 한 상황입니다.

이곳 역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눈에 띄고, 생각없이 피는 담배에 연기는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인터뷰> 송미경(서울시 동대문구) : "그분도 편히 피고 싶긴 하겠지만, 옆 사람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지정구역을 제외하곤 건물 내부는 물론 통로, 계단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사람들도, 흡연자에 대한 단속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배너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데 우리가 크게 담배를 피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180여 곳에서 지난 4달 동안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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