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음란물 ‘맞춤 제작’ 판매 덜미

입력 2013.04.25 (08:35) 수정 2013.04.25 (09: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낯뜨거운 소식인데요.

구매자들이 원하는 각본대로 음란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이른바 '맞춤형 음란물' 제작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음란물들에 출연한 여성들이 20대~40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김기흥 기자, 이런 동영상을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기자 멘트>

만들어진 음란동영상은 18만 점에 이르고요.

이런 동영상을 구입한 남성은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냥 자신이 보고 싶은 음란물이 찾아서 보는 것이아니라 각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아무튼 각본을 써서 이런 내용으로 음란동영상을 제작해 달라고 주문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전문 성인물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와 회사원은 물론이고 미성년자까지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른바 '맞춤형 음란물'까지 등장한 왜곡된 성문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가정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박스 채 보관돼 있는 형형색색의 여성 속옷과 스타킹들이 발견됩니다.

<녹취> 음란물 제작 판매업자(음성변조) : “속옷은 그게 전부고요. (카메라는 무엇으로 찍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죠? 처벌이?”

컴퓨터에는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엄청난 양의 음란사진들과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는데요,

35살 박모 씨는 성인음란물 카페를 운영하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글귀로 남성 구매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녹취> 박영창(팀장/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음란 동영상을 판다고 게시를 해 놓으면, 구매자들이 쪽지를 보내서 메일이나 쪽지로 해 가지고 구매요청을 하는데...”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5천 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박 씨가 제공하는 음란물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단골 VIP회원까지 둘 정도로 박 씨가 제작한 음란물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따로 있었는데요.

<녹취> 음란물 출연여성(음성변조) : “(박 씨) 그쪽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박 씨가 속옷을 사가지고요. 그걸로 이제 (입고) 그걸 또 팔고요. ((속옷은) 직접 포장해서 구매자들한테 보내셨나요?) 네...”

바로 구매자가 구입한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들이 직접 입었던 속옷이나 스타킹 등을 끼워 팔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음란물 주문제작’도 가능했는데요.

등장여성의 옷차림과, 선정적인 자세까지 구매자의 각본대로 연출해줬다는 겁니다.

<녹취> 김환민(수사관/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구매자들이 작가가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름을 써 놓으면, 자기가 (음란물) 주인공이 되어서, 여성들이 이름도 이렇게 말해 주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주는 거죠.”

충격적인 건, 이 음란 동영상에 출연한 여성들이 ‘전문 성인물 배우'가 아닌, 일반 회사원이나 가정주부 등의 평범한 여성들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박 씨는 아내까지 음란물에 출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녹취> 김환민(수사관/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회사원도 있고, 무슨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아이를 가진 주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박 씨에게 고용된 여성들은 주로 박 씨로부터 상세한 주문 내용을 전달받아, 직접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제공했는데요.

자신의 얼굴을 감출 수 있어, 망설임없이 촬영했다고 합니다.

<녹취> 음란물 출연여성(음성변조) : “안전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뭐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만나야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 사진 찍어서 몇 장 보내주면 그게 돈이 되니까요.“

취업준비생 25살 양모 씨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자신의 신체 부위와 선정적인 사진을 찍어 팔았습니다.

<녹취> 음란물 출연 여성(음성변조) : “채팅방에서 ‘돈 쉽게 벌어보실 분’이렇게 글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사진 열 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주면 5만 원...”

박 씨가 만든 음란물에 출연했던 한 40대 주부는 아예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1억 원 넘는 돈을 벌기도 했는데요.

<녹취> 김환민(수사관/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혼자 팔면 이익금을 나눌 필요 없이 자기가 다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해서 (해외 음란물)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경찰 조사결과 음란물을 찍은 여성들은 업자의 말만 믿고, 이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음란물 출연 여성(음성변조) : “(단속에) 걸리면 수치스러울 수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박 씨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작한 건데, 경찰청에서 갑자기 연락 오니까 정말 당황했죠. 정말 안일하게 ‘장난삼아 한두 번, 몇 번 해 보는 건데 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6년 동안 박 씨와 여성들이 벌어들인 돈은, 밝혀진 것만 3억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음란물에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녹취>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판매업자(음성변조) : “(뭐예요 이건.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거 옛날에 갖고 온 건데요, 전부. (옛날에 가져왔다고요?)네. 그거 한 2009년도에...”

이 업자는 용돈을 미끼로 가출 청소년들과 심지어 15살밖에 안된 중학생 사촌 여동생까지 음란물에 출연시켰습니다.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다양한 음란물을 계속 쏟아낸 겁니다.

<녹취> 곽대경(교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상상 속에 가졌던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현실에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주는데, 강한 자극과 흥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물의 경우는 구매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

하지만, 주문을 받고 맞춤형 음란물을 제작한 이번 사건에서는 구매자들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녹취> 김정철 변호사 : “(구매자 처벌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성인 음란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배포나 전시될 걸 뻔히 알면서 (구매자가) 지시했다면, 역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교사나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경찰은 이른바 '맞춤형 주문 제작방식의 음란물' 판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음란물 ‘맞춤 제작’ 판매 덜미
    • 입력 2013-04-25 08:36:31
    • 수정2013-04-25 09:15:31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낯뜨거운 소식인데요.

구매자들이 원하는 각본대로 음란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이른바 '맞춤형 음란물' 제작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음란물들에 출연한 여성들이 20대~40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김기흥 기자, 이런 동영상을 찾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기자 멘트>

만들어진 음란동영상은 18만 점에 이르고요.

이런 동영상을 구입한 남성은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냥 자신이 보고 싶은 음란물이 찾아서 보는 것이아니라 각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아무튼 각본을 써서 이런 내용으로 음란동영상을 제작해 달라고 주문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전문 성인물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와 회사원은 물론이고 미성년자까지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른바 '맞춤형 음란물'까지 등장한 왜곡된 성문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가정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박스 채 보관돼 있는 형형색색의 여성 속옷과 스타킹들이 발견됩니다.

<녹취> 음란물 제작 판매업자(음성변조) : “속옷은 그게 전부고요. (카메라는 무엇으로 찍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죠? 처벌이?”

컴퓨터에는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엄청난 양의 음란사진들과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는데요,

35살 박모 씨는 성인음란물 카페를 운영하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글귀로 남성 구매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녹취> 박영창(팀장/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음란 동영상을 판다고 게시를 해 놓으면, 구매자들이 쪽지를 보내서 메일이나 쪽지로 해 가지고 구매요청을 하는데...”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5천 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박 씨가 제공하는 음란물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단골 VIP회원까지 둘 정도로 박 씨가 제작한 음란물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따로 있었는데요.

<녹취> 음란물 출연여성(음성변조) : “(박 씨) 그쪽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박 씨가 속옷을 사가지고요. 그걸로 이제 (입고) 그걸 또 팔고요. ((속옷은) 직접 포장해서 구매자들한테 보내셨나요?) 네...”

바로 구매자가 구입한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들이 직접 입었던 속옷이나 스타킹 등을 끼워 팔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구매자가 원하는 대로, '음란물 주문제작’도 가능했는데요.

등장여성의 옷차림과, 선정적인 자세까지 구매자의 각본대로 연출해줬다는 겁니다.

<녹취> 김환민(수사관/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구매자들이 작가가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이름을 써 놓으면, 자기가 (음란물) 주인공이 되어서, 여성들이 이름도 이렇게 말해 주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주는 거죠.”

충격적인 건, 이 음란 동영상에 출연한 여성들이 ‘전문 성인물 배우'가 아닌, 일반 회사원이나 가정주부 등의 평범한 여성들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박 씨는 아내까지 음란물에 출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녹취> 김환민(수사관/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회사원도 있고, 무슨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아이를 가진 주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박 씨에게 고용된 여성들은 주로 박 씨로부터 상세한 주문 내용을 전달받아, 직접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제공했는데요.

자신의 얼굴을 감출 수 있어, 망설임없이 촬영했다고 합니다.

<녹취> 음란물 출연여성(음성변조) : “안전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뭐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만나야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 사진 찍어서 몇 장 보내주면 그게 돈이 되니까요.“

취업준비생 25살 양모 씨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자신의 신체 부위와 선정적인 사진을 찍어 팔았습니다.

<녹취> 음란물 출연 여성(음성변조) : “채팅방에서 ‘돈 쉽게 벌어보실 분’이렇게 글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사진 열 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주면 5만 원...”

박 씨가 만든 음란물에 출연했던 한 40대 주부는 아예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1억 원 넘는 돈을 벌기도 했는데요.

<녹취> 김환민(수사관/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혼자 팔면 이익금을 나눌 필요 없이 자기가 다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해서 (해외 음란물)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경찰 조사결과 음란물을 찍은 여성들은 업자의 말만 믿고, 이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고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음란물 출연 여성(음성변조) : “(단속에) 걸리면 수치스러울 수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박 씨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작한 건데, 경찰청에서 갑자기 연락 오니까 정말 당황했죠. 정말 안일하게 ‘장난삼아 한두 번, 몇 번 해 보는 건데 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6년 동안 박 씨와 여성들이 벌어들인 돈은, 밝혀진 것만 3억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음란물에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녹취>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판매업자(음성변조) : “(뭐예요 이건.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거 옛날에 갖고 온 건데요, 전부. (옛날에 가져왔다고요?)네. 그거 한 2009년도에...”

이 업자는 용돈을 미끼로 가출 청소년들과 심지어 15살밖에 안된 중학생 사촌 여동생까지 음란물에 출연시켰습니다.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다양한 음란물을 계속 쏟아낸 겁니다.

<녹취> 곽대경(교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상상 속에 가졌던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현실에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주는데, 강한 자극과 흥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물의 경우는 구매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

하지만, 주문을 받고 맞춤형 음란물을 제작한 이번 사건에서는 구매자들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녹취> 김정철 변호사 : “(구매자 처벌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성인 음란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배포나 전시될 걸 뻔히 알면서 (구매자가) 지시했다면, 역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교사나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경찰은 이른바 '맞춤형 주문 제작방식의 음란물' 판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