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가짜 사연으로 탄 경품이 8천만 원대

입력 2013.05.02 (08:36) 수정 2013.05.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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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라디오 방송에 가짜 사연을 보낸 후 경품을 받아 챙긴 남성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사연을 보내도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의 사연은 무려 700번이나 채택됐다고 합니다.

김기흥 기자, 다른 사람의 신상을 도용하고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 글 쓰는 재주가 작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자 멘트>

경찰에 붙잡힌 경품 왕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라디오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 이 40대 남성은 새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의 글솜씨는 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읽고 짜깁기하는 방법으로 가슴 짠한 사연을 만들어낸 건데요.

경품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짜 사연을 만들어낸 한 40대 남성의 진짜 사연을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 지역에 다니는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모르면 간첩으로 통하는 (단골) 택배수령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녹취> 택배기사 (음성변조) : “이 사람은 유명해요. 되게 오래됐는데, 물건이 오기 시작하면 다 (그 사람) 것이었으니까요.어느 택배기사를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알아요.“

<녹취> 택배기사 (음성변조) : “상품권도 많이 오고, 아무튼 많이 와요. 상당히 많이 가져다줬으니까요.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집에 가면 (택배상자가) 많이 쌓여있어요.”

이 동네에서 택배를 많이 받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는 42살 이모 씨네 집.

그런데, 이 씨 집으로 배달되는 물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배송된 ‘당첨자 경품’이라는 점이었는데요,

배송받은 물건을 도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도 잦았습니다.

<녹취> 택배기사 (음성변조) : “이 사람은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으로 먹고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많이 (경품이) 오고, 000을 많이 이용해요. 많이 팔아요. 우리가 딱 봐도 이 사람은 (경품을) 어떻게 하는구나 (알죠.) 쇼핑몰에 갖다 팔고 이런 거니까.”

그런데 지난 26일 이 씨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장도 채 뜯지 않은 택배 상자들이 가득한 거실.

가전제품에 음료수, 미용 용품까지...

택배트럭을 통째로 집안에 옮겨놓은 듯한데요,

서랍 안에는 각종 상품권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녹취> 홍현곤(팀장/종암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압수한 것은 상품권이 1200만 원 상당이고요, 물건 등 해서 이 사람이 부당이익을 취한 게 8000만 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톤 트럭을 꽉 채운 경품들.

놀랍게도 이 물건들은 모두 이 씨가 라디오방송에 사연을 올리고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녹취> 홍현곤(팀장/종암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라디오) 방송을 접하다 보니까 경품을 준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한 사연을 올려서 (사연이) 채택되면, 세탁기, 전기밥솥... 그 경품을 받다 보니까 이거 돈이 되는구나 (한 겁니다)”

이 씨가 라디오방송에 사연을 올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06년부터 입니다.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부터, 시집가서 첫 명절을 보낸 철부지 새댁의 사연.

그리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모두 이 씨가 지어낸 가짜 사연이었지만, 청취자들을 웃고, 울게만들었습니다.

사연을 고르는 라디오 작가들의눈높이도 잘 맞췄기에 방송 사연으로 채택될 수 있었는데요,

<녹취> 라디오 작가 (음성변조) : “작고, 소소한 일이지만 사연을 접했을 때, 저희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연들을 주로 채택하고 있죠.”

지난 7년 동안 약 2천 건의 사연을 올리고, 7백 건에 달하는 사연이 소개된 이 씨.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번 방송되기도 힘든 라디오 사연이지만, 이 씨는 3,4일에 한번 꼴로 방송에 채택됐고, 푸짐한 경품을 받은 겁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인터넷 등에 올라온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참고해, 직업이나 나이, 성별에 맞게 사연을 재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녹취> 홍현곤(팀장/종암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여자 이름으로 (사연을) 올렸을 때는 여자의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글을 수집해서 짜깁기 식으로 해 가지고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품으로 받은 다양한 물건들은 직거래 쇼핑몰을 통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처분해 현금화했는데요,

전단지 아르바이트와 이런 경품 되팔기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일이 본업이었던 셈인데요,

그런 만큼 이 씨의 사전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함 등에서 습득한 18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치 다른 사람인 양, 각각의 사연을 올렸는데요,

<녹취> 홍현곤(팀장/종암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이삿짐이나 이런 부분에 나온 서류봉투 보고 절취하고,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세계약서라든지, 이동통신계약서 등을 습득해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사연 주인공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라디오 제작자들이) 확정하는 거죠.”

제작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경품을 받을 주소도 동네에 없는 번지수를 적어, 택배기사가 확인 차 전화를 걸어오게 한 다음, 기사에게 자기 집 주소로 다시 알려주는 수법을 썼습니다.

<녹취>택배기사 (음성변조) : “번지가 이상하다 이상해 (하면) 그 사람이에요. 대번에 전화하면 그 사람이에요. (주소가 틀리면) 당연히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에요? 알았어요.’하고 가져다주는 거예요. (이름도) 다 달라요. 전화번호도 여러 개고. 골치 아픈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라디오 사연을 올릴 때는 본인의 컴퓨터가 아닌, 주민 센터 등 관공서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했습니다.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주민 센터 직원도 2,3일에 한번 씩 꼭 들르는 이 씨를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녹취> 주민 센터 관계자 (음성변조) : “오자마자 그대로 컴퓨터에 앉아요. 한 사람이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오랜 시간 사용하니까 ‘그렇게 오래 개인이 사용하는 거 아니다’주의를 주고 했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주민 센터에서 이 씨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에 사연을 올리는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7년 동안의 범행이 모두 들통난 겁니다.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검거된 42살 이모 씨.

그런데, 가짜 사연으로 청취자들을 농락한 책임은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녹취> 김정철(변호사)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허위의 사연, 글을 올려가지고 경품을 취한 행위는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공정한 방송을 추구하는 방송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린 가짜 사연으로 8천만 원 어치 경품을 챙긴 경품 왕.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가며 이 씨가 지어낸 가짜 인생이야기는 결국 범죄자의 꼬리표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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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가짜 사연으로 탄 경품이 8천만 원대
    • 입력 2013-05-02 08:38:59
    • 수정2013-05-02 09: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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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라디오 방송에 가짜 사연을 보낸 후 경품을 받아 챙긴 남성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사연을 보내도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의 사연은 무려 700번이나 채택됐다고 합니다.

김기흥 기자, 다른 사람의 신상을 도용하고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 글 쓰는 재주가 작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자 멘트>

경찰에 붙잡힌 경품 왕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라디오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 이 40대 남성은 새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의 글솜씨는 바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읽고 짜깁기하는 방법으로 가슴 짠한 사연을 만들어낸 건데요.

경품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짜 사연을 만들어낸 한 40대 남성의 진짜 사연을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이 지역에 다니는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모르면 간첩으로 통하는 (단골) 택배수령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녹취> 택배기사 (음성변조) : “이 사람은 유명해요. 되게 오래됐는데, 물건이 오기 시작하면 다 (그 사람) 것이었으니까요.어느 택배기사를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알아요.“

<녹취> 택배기사 (음성변조) : “상품권도 많이 오고, 아무튼 많이 와요. 상당히 많이 가져다줬으니까요.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집에 가면 (택배상자가) 많이 쌓여있어요.”

이 동네에서 택배를 많이 받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는 42살 이모 씨네 집.

그런데, 이 씨 집으로 배달되는 물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배송된 ‘당첨자 경품’이라는 점이었는데요,

배송받은 물건을 도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도 잦았습니다.

<녹취> 택배기사 (음성변조) : “이 사람은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으로 먹고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많이 (경품이) 오고, 000을 많이 이용해요. 많이 팔아요. 우리가 딱 봐도 이 사람은 (경품을) 어떻게 하는구나 (알죠.) 쇼핑몰에 갖다 팔고 이런 거니까.”

그런데 지난 26일 이 씨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장도 채 뜯지 않은 택배 상자들이 가득한 거실.

가전제품에 음료수, 미용 용품까지...

택배트럭을 통째로 집안에 옮겨놓은 듯한데요,

서랍 안에는 각종 상품권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녹취> 홍현곤(팀장/종암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압수한 것은 상품권이 1200만 원 상당이고요, 물건 등 해서 이 사람이 부당이익을 취한 게 8000만 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5톤 트럭을 꽉 채운 경품들.

놀랍게도 이 물건들은 모두 이 씨가 라디오방송에 사연을 올리고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녹취> 홍현곤(팀장/종암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라디오) 방송을 접하다 보니까 경품을 준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한 사연을 올려서 (사연이) 채택되면, 세탁기, 전기밥솥... 그 경품을 받다 보니까 이거 돈이 되는구나 (한 겁니다)”

이 씨가 라디오방송에 사연을 올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06년부터 입니다.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부터, 시집가서 첫 명절을 보낸 철부지 새댁의 사연.

그리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모두 이 씨가 지어낸 가짜 사연이었지만, 청취자들을 웃고, 울게만들었습니다.

사연을 고르는 라디오 작가들의눈높이도 잘 맞췄기에 방송 사연으로 채택될 수 있었는데요,

<녹취> 라디오 작가 (음성변조) : “작고, 소소한 일이지만 사연을 접했을 때, 저희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연들을 주로 채택하고 있죠.”

지난 7년 동안 약 2천 건의 사연을 올리고, 7백 건에 달하는 사연이 소개된 이 씨.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번 방송되기도 힘든 라디오 사연이지만, 이 씨는 3,4일에 한번 꼴로 방송에 채택됐고, 푸짐한 경품을 받은 겁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인터넷 등에 올라온 다양한 사람들의 글을 참고해, 직업이나 나이, 성별에 맞게 사연을 재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녹취> 홍현곤(팀장/종암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여자 이름으로 (사연을) 올렸을 때는 여자의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글을 수집해서 짜깁기 식으로 해 가지고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품으로 받은 다양한 물건들은 직거래 쇼핑몰을 통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처분해 현금화했는데요,

전단지 아르바이트와 이런 경품 되팔기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일이 본업이었던 셈인데요,

그런 만큼 이 씨의 사전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함 등에서 습득한 18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치 다른 사람인 양, 각각의 사연을 올렸는데요,

<녹취> 홍현곤(팀장/종암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 “이삿짐이나 이런 부분에 나온 서류봉투 보고 절취하고,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세계약서라든지, 이동통신계약서 등을 습득해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사연 주인공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라디오 제작자들이) 확정하는 거죠.”

제작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경품을 받을 주소도 동네에 없는 번지수를 적어, 택배기사가 확인 차 전화를 걸어오게 한 다음, 기사에게 자기 집 주소로 다시 알려주는 수법을 썼습니다.

<녹취>택배기사 (음성변조) : “번지가 이상하다 이상해 (하면) 그 사람이에요. 대번에 전화하면 그 사람이에요. (주소가 틀리면) 당연히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에요? 알았어요.’하고 가져다주는 거예요. (이름도) 다 달라요. 전화번호도 여러 개고. 골치 아픈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라디오 사연을 올릴 때는 본인의 컴퓨터가 아닌, 주민 센터 등 관공서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했습니다.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주민 센터 직원도 2,3일에 한번 씩 꼭 들르는 이 씨를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녹취> 주민 센터 관계자 (음성변조) : “오자마자 그대로 컴퓨터에 앉아요. 한 사람이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오랜 시간 사용하니까 ‘그렇게 오래 개인이 사용하는 거 아니다’주의를 주고 했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주민 센터에서 이 씨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에 사연을 올리는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7년 동안의 범행이 모두 들통난 겁니다.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검거된 42살 이모 씨.

그런데, 가짜 사연으로 청취자들을 농락한 책임은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요?

<녹취> 김정철(변호사)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허위의 사연, 글을 올려가지고 경품을 취한 행위는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공정한 방송을 추구하는 방송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린 가짜 사연으로 8천만 원 어치 경품을 챙긴 경품 왕.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가며 이 씨가 지어낸 가짜 인생이야기는 결국 범죄자의 꼬리표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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