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대출 조심해야

입력 2001.12.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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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들어 대출을 해 준다면서 회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 모씨는 회원에 가입하면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40여 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1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자 날아온 것은 신용금고 대출서류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카드 회원가입 서류 10여 장이었습니다.
회원모집업체는 서류 한 장당 100만원씩 돈을 빌리도록 중개를 해 준 셈입니다.
⊙정 모씨(피해자): 이런 식으로 대출받으려면 누가 하겠어요.
여기(신용금고)는 여기대로 수수료 받아가고 이 사람들(업체)은 말만해주고 39만 8천원 받아가고...
⊙기자: 이들 업체는 주로 금융제도를 잘 모르는 지방의 중소 도시를 돌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이 이 조그만 면소재지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0여 명이 넘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업체측은 그러나 회비가 콘도 예약 등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받는 것일 뿐 대출을 이유로 받는 중개료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업체 관계자: 영업사원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구요.
우리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조성목(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 금융 알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어떤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를 위장하기 위해서 회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기자: 금감원은 신용이 부족해 이자를 더 내더라도 중개업자가 아닌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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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대출 조심해야
    • 입력 2001-12-05 19:00:00
    뉴스 7
⊙앵커: 최근 들어 대출을 해 준다면서 회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 모씨는 회원에 가입하면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40여 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1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자 날아온 것은 신용금고 대출서류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카드 회원가입 서류 10여 장이었습니다. 회원모집업체는 서류 한 장당 100만원씩 돈을 빌리도록 중개를 해 준 셈입니다. ⊙정 모씨(피해자): 이런 식으로 대출받으려면 누가 하겠어요. 여기(신용금고)는 여기대로 수수료 받아가고 이 사람들(업체)은 말만해주고 39만 8천원 받아가고... ⊙기자: 이들 업체는 주로 금융제도를 잘 모르는 지방의 중소 도시를 돌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들이 이 조그만 면소재지에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10여 명이 넘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업체측은 그러나 회비가 콘도 예약 등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받는 것일 뿐 대출을 이유로 받는 중개료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업체 관계자: 영업사원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구요. 우리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조성목(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 금융 알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어떤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를 위장하기 위해서 회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기자: 금감원은 신용이 부족해 이자를 더 내더라도 중개업자가 아닌 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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