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건보료 책정 어떻기에…위장취업 ↑

입력 2013.07.16 (21:41) 수정 2013.07.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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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등이 속한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5.89%를 일괄 책정해 사업장과 가입자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재산과는 상관없이 직장인이면 월급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겁니다.

이러다보니 돈많은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내려고 직장인으로 위장취업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그실태를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4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어느 중견 탤런트.

회사에 취직해 월급 90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원래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백 6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2만7천 원만 낸 겁니다.

한 해 10억 원 넘게 번 60대 남성도 한 달에 215만 원씩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아들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꾸며 3만9천 원씩만 내다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이밖에도 다양했습니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위장취업하거나, 재산을 피부양자 기준선인 9억 원 이하로 쪼갠 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해평(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부장) : "사업장 출근부라든지 책상까지도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실제 근무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짜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은 지난해 천 8백여 명.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1400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돼도 미납금만 내면 되고 처벌이 없다보니 회피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계속되자 정부는 직장-지역 관계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 등 개선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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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3-07-16 22: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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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등이 속한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5.89%를 일괄 책정해 사업장과 가입자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재산과는 상관없이 직장인이면 월급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겁니다.

이러다보니 돈많은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내려고 직장인으로 위장취업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그실태를 모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4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어느 중견 탤런트.

회사에 취직해 월급 90만 원을 받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원래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백 6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위장해 2만7천 원만 낸 겁니다.

한 해 10억 원 넘게 번 60대 남성도 한 달에 215만 원씩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아들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꾸며 3만9천 원씩만 내다 적발됐습니다.

수법은 이밖에도 다양했습니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위장취업하거나, 재산을 피부양자 기준선인 9억 원 이하로 쪼갠 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해평(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부장) : "사업장 출근부라든지 책상까지도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실제 근무하는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짜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사람은 지난해 천 8백여 명.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1400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돼도 미납금만 내면 되고 처벌이 없다보니 회피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계속되자 정부는 직장-지역 관계 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 등 개선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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